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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믿다 차압당한 경우도···'사실상 보상받기 힘들어'
Los Angeles
2009.11.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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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융자소송 사기
전국적으로 융자조정 및 융자소송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한인만 200여 명. 이들이 변호사 수임료로 피해 본 금액은 1인당 적게는 5000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만 200만달러에 가깝다.
하지만 변호사만 믿고 있다 주택을 차압당한 경우도 많으며 이런 경우 피해액이 1인당 최소 수 만 달러에서 수 십만 달러에 달해 이번 사건으로 인한 한인사회 전체는 수 천만달러가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잠적한 변호사가 형사상 유죄를 인정받아 판사의 명령에 의해 착복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반납하는 것이다.
또는 피해자들이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재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장을 전달하기 조차 어려워 사실상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인은행 모기지 담당자들은 ▷변호사를 고용하기 이전에 융자은행에 먼저 연락할 것 ▷변호사를 통해 융자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하더라도 진행 과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을 권하고 있다.
융자조정 또는 소송 신청을 받은 은행은 당사자의 페이먼트 기록과 크레딧 수입 등의 재정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뒤 적정한 선에서 페이먼트를 조정해 준다.
하지만 융자은행마다 융자조정 또는 소송 신청자가 적게는 수 천명에서 많게는 수 십만명에 달해 연락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페이먼트를 보내는 주소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에이전트나 변호사를 통해 융자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법정 대리인인 변호사만 볼 수 있게 하면 주택소유주가 차압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사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주택소유주들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에게만 맡기고 진행 과정을 체크하지 않아 불시에 차압당하는 등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도 있다.
태평양은행 진 신 부행장은 "융자조정의 첫단계는 변호사를 통하기 전 해당 금융기관에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라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게 되면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선불로 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 융자소송 변호사 잠적..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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