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혹은 소유세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해당건물의 은행융자 규모나 수익성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매년 납부해야한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건물인 경우는 건물가격의 평균 약 1.2% 정도가 되며 Proposition 8 을 통해 감면 받지 않는 한 재산세는 매년 약 2%씩 증가한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렌트 혹은 리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1%) 에 대해서 면제가 허용되며 그 지역의 특별세금만 내면된다 (약 0.2% 정도). 교회나 절 등이 종교단체에 포함되며 공립학교, 박물관, 해외 정부공관 등이 비영리단체에 해당된다.
예로 LA 다운타운에 있는 N교회의 경우는 1986년에 450만달러를 주고 교회건물을 구입 했고 현시가는 구입가를 크게 넘지만 종교단체가 소유한 건물로 재산세는 면제받고 특별세만 일년에 약 1만달러 정도내고 있다.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총영사관 건물도 비슷한 혜택을 받고있다. 건물이 해외공관 소유로 되어 있기에 비영리단체로 취급되어 대지나 건평의 규모는 크고 가치도 상당하지만 매년 내는 재산세는 고작 3천여달러 정도이다.
건물의 소유주가 교회나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개인명의나 다른 영리단체이름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위에 명시한 N교회의 소유주는 개인이고 건물을 교회가 사용한다면 매년 2월 15일 전에 Lessors’ Exemption Claim 양식을 해당 카운티에 제출함으로 재산세를 면제 받을수 있다. 2월 15일 마감일을 넘겨도 약간의 벌금을 물면 재산세 면제가 가능하다.
교회건물을 리스한 경우에도 세금면제 가능
교회가 건물을 소유하면 재산세가 면제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리스한 경우에도 건물주가 재산세 면제를 받을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교회가 건물주와 재산세면제 신청을 협조하는 조건으로 리스 조건을 유리하게 할수 있다면 양쪽 다 윈윈이 될수 있다.
건물의 일부만 교회가 쓰고 나머지는 일반사업체에게 리스해준 경우도 교회가 쓰는만큼 재산세 면제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건물의 반을 교회가 나머지 반을 렌트를 줬다면 교회가 사용하는 반에대해 면세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면세 혜택을 몰라서 세금을 낸 경우는 지난 4년까지 소급해서 환불을 받을수도 있다.
이민역사가 깊어가고 종교단체와 봉사단체, 학교 등 앞으로 더욱 많은 종류의 비영리 (Non-profit) 단체가 생겨날 것이다. 또 동포사회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이 증가 하면서 비영리 단체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도 점차 증가 할 것이다. 사용하는 건물을 직접 소유할 경제적 여력이 있는 단체도 있겠으나 렌트나 리스 한 건물에서 운영되는 단체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물을 소유한 경우도 리스를 한 경우도 해당 세법을 잘 활용하여 귀 단체의 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