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13일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결혼 이민자,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등도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이들은 복수국적을 인정받기에 앞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자로 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새 법안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해외에서 출생한 한국인이나 결혼 이민자, 글로벌 우수인재, 65세 이상 동포가 그 대상이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한인 2세와 같이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사람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또 한국에서 병역을 마친 남자나 22세 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여자(남자의 경우 군 면제자) 등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국적법 개정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고급 인력 해외 유출 차단, 현행 국적법의 인권 침해 논란 해소 등의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한인사회는 오랜 숙원이 이뤄졌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김영천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은 “복수국적 허용으로 좀 더 많은 한인 동포들이 미국과 한국 양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그간 시민권 취득을 망설이던 한인들의 미국 시민권 증가로 이어져 미국내 정치력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민 이민변호사는 “그동안 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며 “복수 국적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동포들의 역량을 발휘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