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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년 이상 거주 시 군대가야”

Atlanta

2021.06.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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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외국민 2세 병역법 합헌
1993년 12월 이전 출생자 포함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한국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993년 이전 출생한 한인 등 재외국민 2세도 18세 이후 3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병역법 시행령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6일(한국시간) 세계일보 등 한국언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1993년 12월 13일 이전 출생 재외국민 2세) 등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7항 제2호는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 2세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 연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초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2018년 5월 개정되면서 모든 재외국민 2세가 대상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2세는 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해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며 “국내에 3년 이상 체재한 경우 생활 근거지는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한국 내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특정기간을 거주하려면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어차피 외국인들이나 다름없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천적 국적법 개정을 요구해 온 미주 한인사회 입장에서는 2세 남성들은 한국내 장기 체류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한인은 “앞으로 한인 2세 남성들의 한국 취업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적법 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한국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 받는다.

재외공관에 따르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한국 단기방문(1년내 183일 미만)만 가능하다. 성인이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때는 병역의무가 부여된다.


김형재·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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