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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만 명 실업수당 공제 환급금 받아

Los Angeles

2021.06.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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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수혜 가구에 서한 발송
국세청(IRS)이 280만 명에게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소득 공제를 적용한 세금 환급금을 지급했다.

IRS는 1만200달러 소득 공제 시행 이전에 세금보고를 완료한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서 310만 건을 검토했으며 이 중 280만 건이 수혜 대상으로 판명돼 이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실업수당 공제 혜택 대상은 1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환급 절차는 올여름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복잡하지 않은 소득세 신고서부터 우선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업수당 소득 공제 후 더 받아야 할 세금 환급금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서에 있는 계좌로 이체(direct deposit)하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발송한다.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은 연 소득(MAGI) 15만 달러 미만의 근로자다.

지난 3월 11일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 시행으로 지난해 실업수당 수령자는 최대 1만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받기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치 않지만, 실업수당 공제 후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등 연방 세제 수혜 자격이 새로 생겼다면 수정보고를 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IRS는 자녀 1명당 3000달러(6세 미만의 경우, 3600달러)로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의 수혜 대상인 3600만 가정에 이를 알리는 서한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전액 수령 가능 소득 기준은 2020년 조정총소득(AGI) 기준 개인 7만5000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까지이며 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감액된다. 절반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월 250달러(6세 미만의 경우, 월 300달러)씩 나눠서 받게 된다. 나머지 절반은 내년 세금보고 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첫 지급일은 7월 15일이며 이후 매달 15일에 지급된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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