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은 이름이 말해주듯 코비드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방식으로 고통받는 미국민을 위한 각종 구제안과 부양책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내용만 추려본다면 마켓플레이스 정부보조 확대 그리고 코브라 가입자에 대한 정부보조 제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두 번째 코브라 가입자에 대한 정보 보조 제공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코브라란 퇴직이나 근무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그룹 건강보험이 취소될 경우 원한다면 기존 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연방법으로 통상 직원 20명 이상의 사업체에는 연방정부의 코브라가 적용되고 20명 미만의 사업체에는 캘리포니아 경우 캘코브라로 불리는 주 정부의 코브라가 적용되며 기간은 일반적으로 18개월에서 시작하여 경우에 따라 최고 36개월까지도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퇴직이나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그룹 건강보험 취소 이전에는 고용주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데 반해 코브라 가입 시는 본인이 보험료 전부는 물론이고 연방 코브라는 2%, 주 정부 코브라는 10%에 달하는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연방 코브라 정부보조 관련한 지침 및 해명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골자만 보면 올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6개월간 코브라 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기본 자격요건은 본인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직 또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그룹 건강보험을 상실했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세분해보면 먼저 정부보조 기간인 올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코브라 오퍼를 받은 사람, 전에 코브라 오퍼를 받았으나 가입을 거부했으나 만일 가입했다면 아직 코브라 보험 혜택 연장 기간 안에 있었을 사람, 전에 코브라에 가입했다.
중도 해지했으나 만일 해지하지 않았다면 아직 코브라 보험 혜택 연장 기간 안에 있었을 사람으로 나뉜다.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들을 지원 자격자(AEI:Assistance Eligible Individual)라고 부른다.
연방 코브라는 각종 통지에다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사에 납부하는 일까지 각종 의무가 고용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 따른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도 고용주의 것이다.
법안 발효일인 4월 1일 현재 코브라 보험 혜택 연장 기간 안에 있을 수 있는 대상이 2019년 10월 1일부터 비자발적 퇴직 또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그룹 건강보험을 상실한 인원, 즉 지원 자격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지원 자격자들은 노티스를 받은 뒤 60일 안에 정부보조를 활용하여 코브라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기본 자격요건 발생일이 4월 1일 이전이었다면 설사 신청일이 그 후라고 해도 4월 1일 자로 가입하여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 발표 이후 고용주를 대신하여 코브라를 관리하는 전문 벤더들이 정부 유관기관의 지침들을 발 빠르게 적용하며 고용주들을 지원하는 중이다. 특히 지난 1년 반여 기간 동안 비자발적 퇴직이 많았던 사업체들은 이 법안에 맞추어 적절한 통지 및 제반 의무를 수행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