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밴쿠버 총영사관은 캐나다 내에서 백신 종류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 이상 경과한 후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국적 불문) 방문자의 격리면제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캐나다가 7월 1일 공휴일인 관계로 7월 2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격리면제서 신청은 공관 근무시간 중에만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야간과 휴일에는 격리면제서 업무를 하지 않으며, 신청 이메일 확인도 불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된 후 발급까지 약 2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장례식 참석 목적 방문자는 예외다.
영사관은 원칙적으로 2주 걸리는 격리면제서를 이 제도 시행 초기인 7월 2일(금)~5일(월) 출국자(출국 항공권 소지자)에 한하여 6월 28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12시 사이에 사전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반드시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영사관은 사전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7월 1일 출국자에 대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전접수기간 이후 신청 시 7월 2일부터 5일까지 출국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이 어려우기 때문에 사전접수기간에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영사관은 7월 2일 출국자의 경우 시행 첫날인 7.2. 오전에 발급 예정이며, 또 시행 초기 신청량이 폭주할 경우 출국 일정에 맞게 100%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7월 초는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신별 권장 횟수(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2차까지)를 모두 접종 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예로 2차 예방접종일이 8월 1일인 경우,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불가능하고,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공관 민원인 입장인원 제한으로 격리면제서 신청은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메일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고령자 등에 한정해서 공관 대표번호(604-681-9581)로 방문 신청 일정을 따로 예약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예약 및 방문·발급까지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영사관 설명이다.
신청서는 반드시 격리면제서 신청 전용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야 한다. 총영사관 기존 대표 이메일로 신청서를 발송할 경우 담당자 처리를 할 수 없다. 또 6월 28일 이전에는 이메일 수신이 불가능하다. 6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7월 2일부터 5일 출국자를 위한 사전접수로 제한한다. 따라서 7월 6일 이후 출국예정자는 7월 1일 이후 신청해야 한다.
영사관은 신청서를 보낼 때는 이메일의 제목에 성명, 백신2차접종일(년/월/일), 출국예정일(년/월/일) 등을 기재해야 보다 신속하게 접수가 가능하다며 협조 요청했다. 예로 제목: 홍길동, 21/6/30, 21/7/25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반드시 영문 이름 기재해(First name 먼저) 제목: Yujin Choi, 21/6.15, 21/7/28라고 써야 한다.
또 영사관은 한 가족 단위로 신청할 경우 하나의 이메일에 여러 사람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는 것 보다, 가족 구성원별로 따로 이메일을 보낼 경우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중복 접수를 할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제대로 발급되지 못할 수 있어 삼가할 필요가 있다. 영사관은 재외공관의 기존 여권, 공증, 사증 민원에 더해 유래 없이 많은 양의 격리면제서 신청민원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격리면제서 신청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원활한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및 발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표영태 기자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바라며, 사진파일로 보낼 경우 파일이 열리지 않아 발급이 지연되거나 공관에서 전화 연락할 수 있다.
1. 격리면제 신청서(서식-1)
* 외국국적동포는 국적상실전 한국이름이 아니라 반드시 여권상 영문이름 기재
2.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3.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
4. 여권 사본
5. 예방접종증명서
ㅇ 예방접종증명서의 인정 범위
- BC, 앨버타, 사스카추완, 유콘, 노스웨스트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캐나다에서 출국 예정인 사람에 한하여 주밴쿠버총영사관에서 접수함.
※ 인정백신 : 화이자, 모더나, 얀센,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증명서(Certificate)나 접종기록(vaccination record)을 제출
- 접종기록은 가급적 각 보건당국(예: BC Health Gateway)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DF 기록을 다운로드받아 그대로 제출
※ 명함 또는 수표 크기의 접종기록, 레터 등도 무방하나 같은 주 내에서도 접종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 보건당국 홈페이지 발급 PDF 이외의 자료 제출시 격리면제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6. 국내 거주 직계가족과의 가족관계증명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직계가족의 범위 ;
신청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
**(주의) 직계가족이 영주권, 취업비자 등을 갖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이거나, 한국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갖고는 있으나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에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허위사실을 제시하여 발급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ㅇ 우리 국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ㅇ 외국인(캐나다 시민권자)
-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신고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 또는 외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내 거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 해당 외국국적자의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증) 사본 + 국내 거주 외국국적 직계존속과 본인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 서류로 신청자와 국내거주 직계가족간의 가족관계 증명이 불가할 경우 증명에 필요한 여타 서류 추가
[격리면제서 신청 심사 및 발급]
이메일로 접수가 완료되면 ‘OOO님의 격리면제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메일 회신을 드릴 예정.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1주일이내 접수 확인 이메일이 오지 않을 경우 공관으로 전화 연락.
격리면제서가 발급되면 PDF 파일로 이메일로 송부되고, 이를 반드시 4부 프린트해서 한국 입국시 지참.(인천공항 검역, 출입국, 임시생활시설에 각 1부씩 제출, 1부는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입국 후 격리면제서를 PDF 등 파일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등 입국 시점에 출력본이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유의사항]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발급하도록 노력하나,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업무량 폭증으로 발급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발급 소요기간(최대 약 2주 예상)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신청.
격리면제서는 사증(비자)으로서의 효력이 없슴. 따라서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현재 유효한 한국 입국사증(비자) 없이는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사증부터 먼저 발급 받은 후 격리면제서를 신청.
유효한 사증(비자)이 없는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 다만, 사증을 신청하신 후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서의 ‘체류자격’란에 신청한 사증의 종류와 신청일자를 기재(예: C-3, 21/7/2). 사증 발급이 완료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사증 발급되었다고 공관에 따로 연락 줄 필요 없음. 공관에서 확인 가능)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내국인 외의 모든 해외 입국자(내국인, 외국인 불문)는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