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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건물주 재산세 감면"…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2일부터 신청서 접수 시작

LA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스몰비즈니스의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임시 재산세 면세 프로그램(Decline-in-Value review program)을 모르는 자영업자가 많아서 이를 소개하는 서한을 스몰비즈니스에 발송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제프 프랭 산정관은 “팬데믹 기간 주택 가격은 치솟았지만 코로나19로 정상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스몰비즈니스와 리테일 프로퍼티 소유주들은 아직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원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산정국에 따르면, 2021년 1월 30일 기준으로 스몰비즈니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9%나 급감했다.

올 1월 1일 기준으로 프로퍼티 시가가 현 산정가를 밑돌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늘(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산정국은 오늘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랭 산정관은 “신청서 접수 후 재산세 감면 대상 자격 여부를 적극(proactively) 검토하겠다”며 “수혜 대상이라고 확인되면 재산세를 정정한 고지서를 다시 발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다면 이 감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프로퍼티 소유주는 산정국 웹사이트(https://assessor.lacounty.gov/decline-in-value)에서 본인 소유 프로퍼티의 현 산정가를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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