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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석의 부동산 Q&A]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 LLC는 운영합의서 따라

Los Angeles

2009.12.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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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석/변호사
△문= 저는 한인 타운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여러명의 공동 투자자들과 함께 유한책임회사(LLC)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아파트에 공실율이 높아지고 빈방은 과거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가 되어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어든 반면 보수할 일이 많아서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우기를 앞두고 지붕을 새로 교체하고자 하기로 결정하고 적자부분에 대하여 소유주들이 각자의 지분대로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로 하였는데 소유주 중에서 한 분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신이 내어야 할 추가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다른 분들은 다 투자를 하는데 자신만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공정하지 않은 데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가 그 부동산을 다른 분들과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그 회사에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합의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당시 작성하게 되는 것으로 유한책임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모든 소유주들이 그 규정에 합의를 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운영합의서에 보면 누가 추가적인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고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모든 소유주들이 각자의 소유지분에 맞는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분이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의 해결책은 그 운영합의서에 어떻게 명시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투자가 중에서 원하는 분이 추가로 투자하지 않은 분의 금액을 대신 투자하고 이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적인 소유 지분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투자가중에서 그 추가적인 투자금을 대신 내는 분에게 높은 이자율로 융자를 해 준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가 가지고 계시는 운영합의서를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만일 운영합의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가들 사이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결을 통하여 그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문의: (213)738-7337 또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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