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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휘두른 한인들 수난시대

워싱턴지역에서 ‘주먹’ 한대 가격은
폭행 없이 단순 위협도 징역형 가능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 엄중한 죗값
10대 때려 찰과상 등 영구상처 유발

한인 남성 한모씨(22세, VA 페어팩스)는 2019년 버지니아 비치 해수욕장에 애인과 함께 놀러갔다가 사소한 주차시비 끝에 상대방을 밀친 혐의로 1개월의 실형과 1천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대학생이었던 한씨는 방학기간 수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수감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6월 말 교도소에 입소했다가 최근 출소했다.

메릴랜드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한인 김모씨는 종업원과의 임금 시비 끝에 멱살을 잡고 주먹을 으르렁거렸을 뿐이었지만, 단순폭행 혐의로 실형 2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대기 중이다.

한국 같으면 처벌 없이 넘어가거나 얼마간의 합의금으로 종결될 사안인데도 미국에서는 실형이 예사롭게 선고된다.

매우 단순한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구속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데, 한국과 달리 물리적인 폭력이 개입되지 않은 단순한 몸싸움의 경우, 즉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는 등의 행위, 때리려는 시늉 자체도 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기 때문이다.

폭행은 단순폭행과 중범죄폭행으로 나뉘는데, 상해의 정도에 따른 구분이지만, 중범죄 상해가 반드시 두개골이 함몰되고 뼈가 부러지는 대형 부상을 동반하는 것도 아니다.

버지니아(Va. Code Ann. §§ 18.2-52, 18.2-57)와 메릴랜드 형법(Md. Code Ann., Crim. Law § 3-203.)에는 폭행죄 성립요건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육체적인 부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공포 자체가 폭행죄를 성립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동학대, 인종차별적 증오범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에 대한 위해 행위들은 가중처벌된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은 자신의 세 살짜리 딸을 폭행한 혐의로 페루 출신의 한 이민자에 대해 아동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소장에 따르면 그는 모두 10대를 때렸는데, 영구적인 상처를 유발할 경우 어김없이 중범죄 처벌이 뒤따른다.

영구적인 상처란 찰과상 등에 의한 상처도 포함된다. 흉터가 영구히 남기 때문이다.

이 아버지는 한대당 1.5년의 형량을 부과받은 셈이다.

주먹다짐 과정에서 위험한 무기가 동원될 경우에도 가중처벌된다.

위험한 무기는 반드시 칼이나 총 같은 살상용 무기일 필요가 없다.

의자, 막대기, 야구배트, 가위, 채찍, 유리병 등도 모두 위험한 무기로 간주된다.

버지니아의 한인 이모씨는 지난 2015년 여름 한 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이용객과 시비 끝에 골프채를 휘둘렀다가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버지니아주 한인 최모씨는 한인이 운영하는 바에서 종업원과 시비끝에 맥주병을 깨고 휘둘렀다가 징역6개월과 보호관찰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대방에게 약간의 찰과상을 일으켰으나, 이씨의 피해자는 전혀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도 위험한 무기를 이용해 위협을 가한 이유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정당방위 법률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먼저 때린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맞지만, 맞은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폭력 자체가 모두 합리화되지 않는다.

만약 A와 B 중 시비 끝에 A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고 B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대응할 경우 명백하게 A가 처벌될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고 진술이 엇갈릴 경우 A와 B는 모두 쌍방폭행으로 기소된다.

만약 목격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먹을 먼저 사용한 A가 쌍방폭행 과정에서 사망할 경우 B는 살인죄에 대해 면책될 수 있지만, 폭행 혐의는 피하기 어렵다.

정당방위 법률은 주로 가정집에 침입한 가택침입범죄에 대해 총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캐슬 닥트린(Castle Doctrine)’ 원칙에 엄격하게 적용될 뿐, 시비와 폭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먹을 먼저 맞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식으로 A가 먼저 얼굴을 들이대며 때리라고 말하자, B가 진짜 때릴 경우, 판례는 엇갈린다.

먼저 때린 B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고 B가 A의 폭행 허락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무죄가 나오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50개 주 법률은 모두 인간의 ‘신체’ 자체를 위험한 무기로 간주한다.

상대방보다 월등히 뛰어난 체격조건과 신체 방어능력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월한 신체 자체가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시비로 붙더라도 주먹이나 무기를 사용하려는 의도자체가 처벌받을 상황에서,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 맞대응하는 것도 위험하다면, 시비가 발생하는 상황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말로 끝낸 후 위험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 경찰을 부르는 것이 최선이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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