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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보상에 국적차별…한인들 위헌소송 움직임
Los Angeles
2009.12.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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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베트남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이 한국의 현행 보상법률이 해외동포를 차별하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 전종준 변호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대한 관한 법률 제4조의 2 제1항'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한국 정부에 이 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후 6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한국변호사협회도 이번 소송에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는 베트남 참전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보상하고 있지만 고엽제 후유의증인 20개 합병증에 대해서는 미국 등 해외국적자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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