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부부 이혼은 100%" ABC, 일린 측근 인용 보도
양육권·위자료 논쟁 불 붙을 듯
'피플 매거진'의 편집자인 케이트 코인은 ABC 방송에 출연해 "내가 전해 듣기로는 일린이 '이 결혼은 끝났다. 이혼하겠다'고 했다더라"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미러 인터넷판도 "노드그렌이 친구들에게 '이혼 가능성은 100%'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노드그렌이 스웨덴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구했고 최근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르고 있다는 보도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과연 일린이 어느 지역의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시킬 지만 남은 셈이다.
우즈 부부가 이혼한다면 당장 두 아이들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우즈는 골프를 통해 약 10억 달러를 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세금을 제한 실수입은 6억 달러 수준. 미러지는 '이혼시 일린은 우즈 재산의 절반을 나눠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004년 결혼 당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혼전 계약서'의 존재가 과연 어떻게 작용할 지가 관건이다.
외도 사건이 터진 후 일린이 혼전 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USC 가족법 교수 스캇 알트먼은 "물론 혼전계약서 내용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일린이 최초 사인할 때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거나 할 경우다.
물론 일린의 경우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알트먼 교수는 "우즈가 외도를 인정했다고는 해도 계약 내용의 변경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알트먼 교수 말대로라면 일린은 익히 알려진 혼전계약 대로 7년을 다 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기 때문에 2000만 달러 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타블로이드 매체들의 밑도 끝도 없는 추문 폭로는 계속되고 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인터넷매체인 레이더온라인 닷컴을 인용해 우즈의 연인 10여명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테레사 로저스(49)가 우즈의 딸(6)을 낳았고 침묵하는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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