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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못 받은 렌트비 100% 받는다…작년 4월 이후 미납분 대상
Los Angeles
2021.08.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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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프로그램 접수 중
가주 정부가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렌트 릴리프 프로그램(CRRP)’이 연장 운영에 들어갔다.
가주부동산협회(CAR)는 지난해 4월 이후 받지 못한 렌트비를 100% 보전받을 좋은 기회라고 10일 밝혔다.
프로그램 운영 초기에는 받지 못한 렌트비 중 20%를 포기하는 랜드로드에게 남은 80%만 지원했지만, 현재는 100% 모두 주고 있다.
신청 대상은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급여 등 감소로 현재 지역중간소득(AMI)의 80% 이하로 떨어진 경우다. 주 정부는 AMI 50% 이하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80% 이하도 신청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세입자가 이미 이사를 떠난 경우도 받지 못한 렌트비를 전액 보전해준다. 신청 과정에서 세입자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주 정부는 세입자 입장에서 해당 지원이 별도의 소득으로 잡히거나 주 정부가 지원하는 베네핏으로 간주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만약 이전에 20% 포기를 조건으로 80%만 받았거나 신청한 랜드로드에게는 남은 20%도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시 계정에 매니저도 등록하면 랜드로드 대신 매니저가 신청할 수 있다.
CAR은 “세입자 정보, 주소와 월 렌트비 등이 기재된 임대 계약서, 지난해 4월 1일 이후 밀린 렌트비가 표시된 서류 그리고 W-9 양식 등을 챙겨두면 더 빨리 신청과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웹사이트(www.housing.ca.gov)를 통하거나 전화(833-430-2122)로 가능하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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