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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계좌주 사망 대비 미리 수혜자 지정해야

사망자 계좌 인출도 절차 필요
공동명의·유언장·신탁이 대안

#지난해 아버지를 잃은 김모씨는 최근에야 아버지가 한인은행에 체킹 계좌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는 한인은행에 계좌주가 사망했으며 본인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계좌를 폐쇄하려 했지만, 은행에서는 사망진단서를 가져와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고 근친(next of kin) 순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모씨는 고령이니 조인트 계좌로 통합하라는 한 한인은행 텔러의 제안에 3년 전 부부가 조인트 계좌를 텄다. 최근 남편과 사별했지만, 그는 은행 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각자가 계좌를 관리하던 이웃의 경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남은 배우자가 은행 계좌 문제로 애를 먹는 걸 보면서 그 한인 텔러에게 고마워했다.



한인은행에서 잠자는 돈이 1억1000만 달러에 달한다. 계좌주 사망으로 인한 휴면 계좌도 원인 중 하나라는 소식〈11일자 경제 1면〉이 전해진 후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관련 대비책을 알아봤다.

▶조인트 어카운트

가장 쉬운 방법이 조인트 어카운트를 개설하는 것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100% 계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이다. 아니면 계좌 개설 시 수혜자를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게 한미은행 측의 설명이다.

▶POD, TOD

사망 시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대상(Payable on Death: POD, Transferable on Death: TOD, beneficiary)을 미리 설정해두는 방법이 있다. 은행 계좌 주인이 세상을 떠나도 지정된 사람이 계좌의 잔고를 인출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

▶유언장, 리빙트러스트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언자가 사망과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적 서류가 유언장이다. 여기에 은행 계좌를 포함한 재산의 분배를 상세하게 만들어 두면 된다. 리빙트러스트도 골치 아픈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재산 소유자가 살아 있는 동안 신탁(Trust)을 하나 만들고 그곳에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형식이다. 재산 양도는 트러스트 수혜자가 받게 된다.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유언장, 리빙트러스트나 법원 판결문 등 법적인 서류 없이 계좌주의 사망진단서만 은행으로 가져가면 40일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 이후엔 고인과 가장 가까운 관계(next of kin)에 있는 사람이 계좌를 처리할 수 있다. 새라 이 US메트로뱅크 다운타운 지점장은 "사망진단서를 통하면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할 수 있다.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 등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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