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따라하기] 상속세 폐지
써니 이/종합플래닝 전문가
2001년 통과된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 따라 내년 1월 상속세 전면 폐지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장례식장이 과거에 비해 덜 우울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상속세
주 정부의 경우 주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자금조달 방편으로 연방 정부 세금 시스템으로 부터 빠져 나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를 '디커플'(Decouple)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러한 주에 거주하고 있다면 2009년의 경우 12월31일에 사망하면 350만달러 상속세 부과 자산에 대해 약 22만9200달러를 주 상속세로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주의 경우 주사망세 크레딧(State Death Tax Credit)이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회됨에 따라 2005년1월1일 이후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 가주 상속세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제한된 스텝 업(Step-Up)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고인의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사망시점이나 6개월 내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따른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basis)를 받게 된다. 즉 과거 오리지날 가격이 아닌 현 시세가 상속세를 정산하는 그 '근간'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상속자산을 수혜자가 바로 되판다고 해도 그에 따른 자본 이득세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10년 상속세가 전면 폐지되면 이러한 스텝-업은 전체 총 자산 중 130만달러 및 생존 배우자에게 트렌스퍼되는 300만달러 자산을 플러스해서 한정 적용된다.
증여세 변화
내년에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완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 있을 예정이다. 대신 올해의 45%에서 한 해동안 35%로 줄어 들게 된다. 만약 내년에 의회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2011년 증여세는 선셋 조항에 따라 과거 클린턴 정부시절 때인 100만달러 면제액에 대해 상속세와 같은 최고 55% 세율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상속세를 대신 갚는 생명보험 구입
자산이 많을 수록 생명보험 커버리지는 가능하면 큰 것으로 들어 놓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소득세'나 '상속세'와 상관없이 '무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특히 사망 후 9개월내에 모두 갚아야 하는 상속세를 해결하는데 아주 긴요하게 사용된다.
▷문의: (213)29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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