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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관 Q&A] (1) ‘이사물품'의 요건…자동차·고가 보석 등은 제외

New York

2010.01.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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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들은 한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경기침체로 한국으로 역이민을 떠나는 한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사물품 통관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 거주하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이사화물 통관절차 규정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사물품 수입통관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귀국 전후 준비사항, 이사물품의 인정 요건, 면세 대상물품과 수입금지·제한 품목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외국에서 2년간 거주하다 한국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려 하는 경우 외국에서 사용하다 반입한 물품은 모두 면세통관이 가능한가?
A
: 법령이 정한 이사물품 요건(이사자 등 및 이사물품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자동차,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보석 등 법령이 정한 과세품목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사물품’이란 한국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가 갖고 가는 물품으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의미한다(관세법 제96조의 2).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삿짐을 반입하는 이사자가 법령이 정한 ‘이사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또한 반입하는 물품이 법령이 정한 ‘이사물품’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관세법 제96조의 2 규정에 의해 법령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이사물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수입물품으로 신고하여 통관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이사물품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일반 수입물품으로 통관할 경우 세관 수입통관 후 검사단계(환경인증·자기인증·신규검사)에서도 이사물품으로 통관된 자동차와는 절차가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문의 02-510-1188.

최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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