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주택의 화재 보험
본인 재산 보호는 물론 제삼자 사고도 보상
콘도·타운하우스도 개별 손해배상 보험 필요
보통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과 상대방을 위한 책임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위는 가족이 거주하는 본 건물과 차고나 수영장 페티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내 개인 소유물 등이 해당하는데 먼저 본채와 기타 건축물은 화재 및 기타 천연 재해로 발생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이 커버된다. 그러나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 관리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이것들은 따로 들어야 한다
그리고 가구 등 주택 내 모든 개인 소유물도 본 건물 가치의 50% 정도의 범위 안에서 보상이 되며 특히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덕터블과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인상될 보험료를 잘 알아보고 보상 청구를 해야 안전하다.
한편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거주지를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기간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지출되는 호텔비, 식비, 이사 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임시 주거비도 본 건물 보상액의 20% 한도 안에서 커버된다.
이외에도 개인손해 배상의 경우 사용되는 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 등을 광범위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든 주택의 주인이 우연히 남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나 집 앞에서 넘어진 외부인의 치료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본 건물 내에서 상처를 입었거나 음식물 등을 먹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도 환자의 병원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은 HOA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별도로 건물 손상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각 소유주는 건물 내부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 구매 시 에스크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HOA에서 가입한 보험의 조건과 보상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어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을 렌트를 줄 경우에 테넌트가 주택 내부에 관한 보험을 들게 되면 집주인이나 테넌트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리하다. 그러므로 테넌트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보험을 들도록 요구하여 보험을 들게 할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여 있어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므로 일반 주택보험과 함께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유사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지진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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