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동물복지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방목’, ‘무항생제’ 등의 식품이 늘고 있다. 이와 비례해 라벨 내용이 부풀려졌거나 거짓인 친환경 일부 식품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집단소송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 퍼킨스 코이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라벨로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식음료 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 건수는 무려 220건이었다. 이는 10년 전의 45건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많은 것이다.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식품 업체들이 친환경과 동물복지를 내세운 과장 라벨링과 허위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느슨한 감독으로 인해서 그린워싱(녹색 거짓말)을 통해 기업들이 이미지를 각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즉, ‘올 내추럴(all natural)', ‘건강한(healthy)', ‘무항생제(no antibiotics)' 등 식품 라벨링에 사용되는 친환경과 동물복지 관련 용어를 법으로 정의하고 단속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길(Cargill)의 독립 농가가 키웠다는 칠면조 제품의 경우, 계약한 농가는 칠면조 사육 방식에 대한 권한 없이 카길의 깐깐한 축산 요구 사항에 시달려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이슨의 올 내추럴 치킨 제품은 도축 후 화학 소독제로 세척되고 있다는 게 관련 단체의 주장이다. 사젠토 무항생제 치즈 제품에서는 미량의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랩(lab)의 테스트 결과가 첨부된 소장도 제출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타이슨 측은 성명을 통해 모든 라벨링 규정을 준수했으며, 환경, 동물복지, 작업장 안전에 대해서 투명하다고 반박했다.
사젠토 역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검출된 양은 올림픽 수영장에 담긴 물에서 반티스푼 미만의 양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 측 변호사들은 이 같은 집단소송이 법원에서 많이 기각됐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유기농소비자협회(OSA), 가족농가행동연합(FFAA), 동물복지연구소(AWI) 등 집단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대형 식품 기업들이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링과 과장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동물복지·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는 소규모 농가들이 생계에 피해를 받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