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경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류 산업과 쾌속 성장 중인 이커머스 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2건의 법안이 지난 8일 가주 의회에서 나란히 통과되면서 최종 법 시행을 코 앞에 두게 됐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SB 62는 이날 하원에서도 승인되며 봉제업계에 만연한 ‘피스 레이트(Piece Rate)’ 작업 방식의 종언을 예고했다.
AB 701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며 전국 최초로 물류창고 근로자의 생산성 극대화 대신 작업장 안전 수칙 강화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두 법안 모두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최종 통과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들 법안에 대한 최종 서명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관련 업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SB 62, 의류업계 지각변동 신호탄
SB 62는 수십년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제공해온 봉제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 법안으로 평가된다. 일부 문구가 수정된 SB 62는 8일 하원 투표에서 당초 부결 전망을 뒤엎고 43대 14로 수월하게 통과됐다. 이후 수정된 문구에 대한 상원의 최종 승인 이후 주지사 책상에 오를 예정이다.
골자는 작업한 수량에 값을 매겨 지급하는 피스 레이트를 금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UCLA는 2016년 조사 보고서에서 봉제업계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급여가 6달러에 못 미쳤다고 고발한 바 있다. 또 SB 62는 원청업체인 패션 브랜드 등이 하청업체의 법 위반에 대한 벌금 등을 책임지도록 명문화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로레나 곤살레스 하원 의원(민주·샌디에이고)은 “임금을 적게 주고 이득을 챙긴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고, LA 봉제 근로자 센터의 마리사넌시오 디렉터 역시 “해묵은 임금착취 관행에 제동을 걸어줄 법”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운타운 자바시장의 한 봉제업체 대표는 “어떤 패션 브랜드도 가주의 업체에는 일감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한인 업체들은 대부분 이민 1세 원로들이 근근이 경영하는데 법이 발효되면 문 닫는 곳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AB 701, 실적보다 안전·건강 중시
AB 701은 속칭 ‘아마존 규제법’으로 불린다. 그동안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수면 아래서 강력하게 반대 캠페인을 벌였던 법안이다.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모았던 8일 상원 표결에서 AB 701은 26대 11로 통과됐다. 향후 하원에서 형식상 절차인 ‘컨커런스 투표(Concurrence Vote)’를 거친 뒤 뉴섬 주지사에게 전달된다.
핵심은 물류창고에서 직원의 실적 측정을 규제하고 대신 안전과 건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SB 62와 마찬가지로 AB 701을 발의한 로레나 곤살레스 하원 의원은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이 작업을 감독한다고 해도 물류창고 근로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마존은 어떤 논평도 내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지난 수개월 동안 AB 701 반대 로비를 펼쳐왔다.
AB 701이 최종 발효되면 물류창고의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생산성 관련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또 주 정부가 의무화한 직원의 휴식시간, 화장실 이용 등 건강과 안전에 관한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
다만 상원 논의 과정에서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이 개입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상 최소화를 위한 세부 규정은 따로 마련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가주소매업협회(CRA)의 레이첼 미셸린 회장은 “제조, 보관, 유통 관련 비용을 늘려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