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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갖고 국내선 한인들 곤욕 치러…밑반찬·한약 등 검색 강화

항공기 운항 재개로 비행기 여행이 증가하면서 국내선을 이용하는 한인들이 기내용 가방에 음식물 등을 넣었다고 검색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이모(57)씨는 지난 노동절 연휴 때 LA에 왔다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직장 때문에 가주에 와 있는 아들을 위해 준비한 얼린 죽과 볶음밥, 젓갈류 등이 검색 과정에서 걸려 2차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씨는 “전에도 이렇게 가져갔지만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엔 걸려 가방을 다 열어 확인을 하고 일일이 설명을 해야 했다”며 “다행히 압수당하지는 않았지만 30분 정도 지체되는 바람에 하마터면 비행기를 놓칠 뻔 했다”고 말했다.

LA 거주 김모씨(76)씨도 지난 8월 애틀랜타를 방문했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조카에게 줄 선물로 한약을 얼려서 가져오다가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2차 조사를 받아야 했다. 김씨는 능숙하지 않은 영어로 애써 설명했지만 한약을 알지 못하는 공항 직원은 막무가내, 그 자리서 거의 압수당할 뻔 했다.

다행히 한참 실랑이 하는 장면을 본 상급자가 나타나 김씨가 나이든 노인임을 감안해 통과해 준 덕분에 겨우 가져올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델타항공 관계자는 “국내선이라 큰 문제가 없을 줄 알고 기내 가방에 짐을 챙겨 넣었다가 압수당하는 한인들이 의외로 많다”며 “검색대에서 걸려 2차 검사까지 받으면서 불필요한 곤욕을 치르거나 자칫 비행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수하물로 따로 부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의 휴대 물품 제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날카로운 칼 종류와 인화성 물질은 기내 휴대가 금지된다. 물이나 음료수 등의 액체류, 젤 및 에어로졸도 금지되지만 소량일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휴대할 수 있다. 세면용품은 100ml(3.4온스) 이하일 경우 검색대를 거쳐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손 세정제는 12온스 이하일 경우 휴대 가능하다. 육류나 해산물 등은 완전 냉동(고체 상태)일 경우 쿨러 또는 다른 용기에 얼음 또는 얼음 팩으로 포장된 상태에서 개별 검사를 거친 후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한국 방문 후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하물로 부치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한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가공하지 않은 육류를 비롯한 냉동 만두, 견과류, 해산물, 잡곡, 각종 야채, 과일 등은 유해 세균 유입 우려로 인해 미국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텃밭을 가꾸기 위해 들여오는 각종 씨앗 또는 나무 묘목, 생화 등도 해충 때문에 들여 올 수 없다.

단 한인들이 많이 가져오는 ▶김치와 같은 반찬류 ▶된장과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 ▶김, 생선, 젓갈, 오징어 등 해산물 ▶멸치나 쥐포 등 건어물 ▶조미료나 꿀, 기름, 식초 등은 완전히 밀봉된 상태거나 제품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신고할 경우 검사를 거쳐 반입이 가능하다.

CBP에 따르면 만약 신고 없이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무작위 검사에 걸릴 경우, 거짓신고로 1차 적발 시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자진 신고한 경우, 벌금 없이 압수만 당한다. 판매용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라면 벌금은 최대 1만 달러까지 뛸 수 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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