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따라하기] 10만달러 IRA 자산 불리기
써니 이/종합플래닝 전문가
일반적으로 IRA를 상속받은 수혜자가 법적 배우자라면 생존한 남편이나 아내는 고인의 IRA밸런스를 자신의 IRA로 롤오버를 하게 된다. 그런 다음 나이70세 반부터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를 인출하고 남은 자산을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 주게 된다.
▷전통 IRA 스트레치한 경우
미국에서 전통 IRA 수혜자는 IRS의 RMD룰에 따라 정해진 시점부터 반드시 미니멈 금액이라도 찾아야만 한다. 배우자는 나이 70세 반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손자 손녀는 IRA를 상속받은 그 다음 해부터 RMD를 시작해야만 한다.
물론 찾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당연히 내야 하고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출금액에 대해 50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이 손녀의 경우도 할머니가 사망한 다음 해인 2009년부터 자신의 예상 수명기간인 81.6년에 걸쳐 RMD를 인출해야만 한다. 어카운트 밸류가 연간 8%로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 손녀는 앞으로 나이 83세가 될 때까지 총816만7629달러 정도를 RMD로 찾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oth IRA스트레치한 경우
아래의 시나리오도 위의 전통IRA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한 살된 손녀가 IRA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다. 단 차이가 있다면 이 경우는 우선 IRA가 전통이 아닌 Roth 이고 첫번째 수혜자도 손녀가 아닌 배우자이며 손녀는 나중에 생존 배우자의 롤오버 IRA의 상속자로 셋업된 케이스다.
이 스토리의 발단은 한 47세 남성이 자신의 401(k) 발란스 10만달러를 Roth IRA로 롤오버하는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도에 롤오버된 이 10만달러는 복리의 힘을 빌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성장하게 되고 그가 만약 82세의 나이로 사망한다면 2044년 예상되는 총 발란스는 147만8546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그의 아내는 사망이 발생한 다음 해에 고인의 모든 발란스를 자신의 IRA로 롤오버하고 9년 후 막 태어난 손녀를 수혜자로 지정한 다음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때 IRA어카운트의 자산가치는 약 344만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더욱더 재미있어 진다. 태어난 순간부터 300만달러가 넘는 일확천금 돈방석에 앉게 된 손녀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 나는 공짜돈을 끊임없이 받는 '억세게 운좋은' 신데렐라 케이스다. 이는 Roth IRA라도 상속IRA로 롤오버 된 다음 해부터 미 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RMD인출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녀는 첫 해 RMD 4만2248달러를 스타트로 어느 순간 백만달러 천만달러 그리고 억만달러가 넘는 돈세례를 받게 된다. 물론 Roth안에서 받는 돈이므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말이다. 그래서83세가 될 때까지 손녀가 쓰고 갈 것으로 예상되는 돈이 무려 2억8000만달러가 되는 것이다. 참으로 'Roth' 팔자가 '상팔자'가 아닐 수 없다.
▷문의: (213)291-9272(구내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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