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민주당 증세안, 부자들 타격 없다"…부 대물림 ‘상속’ 그대로

민주당 주도의 연방 하원 증세법안이 무늬만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부유층 대상 증세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완화됐거나 일부는 아예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부자 자산이 아닌 소득에만 세율 인상이 쏠려서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은 이 법안에 대해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는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보다 2.6%포인트 올린 39.6%로 개정 ▶법인세율도 21%에서 26.5%로 인상 ▶연간 500만 달러가 넘는 개인소득에 3%의 가산세 부과를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안과 비교하면 소득 상위 1%에 대한 타격감은 거의 없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 14일자 보도에 의하면,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급여는 8만1840달러에 불과해서 개인소득의 최고세율 인상 및 500만 달러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한 3% 가산세는 베이조스에게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부유층 자산 증식의 주요 수단인 상속 관련 세제 강화가 사라지고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도 이번 법안에서는 약화됐다.

바이든 정부는 상속 자산 처분에 대한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Basis)’ 조세 정책의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텝업 베이시스는 부모 사망 시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뒤 처분할 경우 자산을 구매할 때 가격이 아닌 상속 당시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부모가 생전에 사들인 부동산 가격이 상속 시점에 수백 배 이상 뛰었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 생존 시 오른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2021년 기준으로 상속세 면세 한도가 1170만 달러다. 부부 합산은 2340만 달러.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40% 세율이 부과된다. 결국 부유층의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에 매길 과세 수단이 전무한 셈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 4월과 5월에 ▶법인세율 21%에서 28%로 7%포인트 상향 조정 ▶대기업에 대해 최저한세 15% 도입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율 20%에서 39.6% 인상을 담은 증세안을 내놨다.

그러나 하원 증세안의 경우, 법인세율 인상 폭은 5.5%포인트로 줄었고 요율도 기업의 수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 1년 이상 보유 자산에 대한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이득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은 5%포인트 인상에 그쳤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회계상 수익이 20억 달러 이상인 기업 중 법인세를 안 내거나 매우 적은 기업에 15%의 최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증세안에서는 그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