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머리카락을 허락 없이 자른 교사와 학군을 상대로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주 미시간 주 주민 지미 호프마이어는 그랜드 래피즈 소재 마운트 플레전트 공립학군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Jimmy Hoffmeyer]
호프마이어에 따르면 지난 3월 어느 날 가니어드 초등학교를 다니던 딸 저니(7)가 한쪽 머리카락이 잘린 채 집으로 돌아왔다. 자초지종을 묻자, 딸은 "하교하는 스쿨버스에서 친구가 가위로 잘랐다"고 말했다.
호프마이너는 학교 측에 이를 신고한 후 딸을 미용실로 데려가 비대칭 머리가 티나지 않도록 다듬었다.
하지만 이틀 뒤, 딸이 또 다시 머리카락이 잘린 채 귀가했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머리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잘랐다"고 말했다.
호프마이어는 흑인과 백인 혼혈이고, 저니의 엄마는 백인이다.
호프마이어는 소장에서 “딸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됐고 인종차별의 대상이 됐다. 학교로부터 정신적 및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군 측은 이미 사건에 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학군 측은 "교사가 좋은 의도로 학생의 머리를 잘랐지만, 부모의 동의 및 학교 측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해당 교사와 사건에 대해 알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2명의 직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교사 및 직원들은 학생의 가족에게 사과를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학군측은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교사의 행동에는 인종차별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호프마이어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딸과 가족 구성원 어느 누구도 단 한차례의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재 호프마이어의 딸인 저니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한 상태다.
학군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 "우리는 사건에 대해 바르게 대처했고, 근거 없는 혐의 및 주장에는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