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세입자 퇴거금지 시한이 오늘(30일) 만료되는 가운데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8일 제한적인 수준에서 퇴거금지 연장을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상업용 세입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현재와 동일하게 퇴거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주거용 세입자는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인 ‘하우징이즈키(Housing Is Key)’ 신청으로 보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 불참 속에 4대 0으로 통과된 ‘LA 카운티 코로나19 세입자 보호 결의안’은 커머셜과 비즈니스 목적의 세입자에 대한 퇴거금지 시한을 4개월 늘린 내년 1월 말로 새로 정했다.
셰일라 쿠엘 수퍼바이저는 “카운티의 결정이 상위 법인 기존 가주 법을 침해할 수 없어 불행하게도 이번 연장 조치는 상업용 임차인에게만 적용된다”며 “주거용 임차인으로 밀린 렌트비가 있다면 당장 하우징이즈키를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A 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보호국(DCBA)의 라파엘 카르바할 국장도 “가주의 퇴거금지 명령이 이번 주 끝나지만 중요한 것은 밀린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재원이 풍부하다는 점”이라며 “하우징이즈키 웹사이트(https://housing.ca.gov) 또는 전화(800-593-8222)로 즉각 신청해야 퇴거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정부는 총 5억4100만 달러의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재원 중 약 3억 달러를 지원했고 현재 10만 가구 이상에 대한 신청 건을 심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핵심은 일단 신청하면 심사가 진행 중인 동안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하우징이즈키 프로그램은 지역중간소득(AMI)의 80% 이하인 세입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소득 자격에 대해 어떤 신청자라도 주 정부가 이를 판단해준다고 안내되고 있다.
반면 임대인의 일부 퇴거명령 권리 확대도 이날 발표됐다. 당초 단독주택에 한해 랜드로드 본인이 직접 이사를 들어가 살 경우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었던 조건을 확대해 지난 6월 30일 이전에 구매한 단독주택, 콘도, 모빌홈 부지, 듀플렉스나 트리플렉스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이 입주해 살 경우 2유닛까지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고 결론적으로 ‘대량 퇴거 사태는 막도록 신중하고 점진적인 금지 조치 해제’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