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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렌트 못받는 랜드로드 지원한다

1억2500만불 ‘랜드로드 렌트 지원 프로그램’ 시행
2020년 3월 이후 체납 임대료 최대 12개월치 지원

세입자의 렌트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주 랜드로드들이 최장 12월분의 렌트를 지원받게 된다.

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억2500만 달러의 별도 기금을 마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입자로부터 렌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랜드로드들을 지원하는 '랜드로드 렌트 지원 프로그램(LRAP·Landlord Rental Assistance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호컬 주지사는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으로 수만 명의 뉴욕 주민들을 지원했다”며 “하지만 이 구제를 받지 못한 소규모 집주인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의 지원 대상 랜드로드는 ▶해당 지역의 공정 시장 임대료(Fair Market Rent)의 150% 이하로 임대한 유닛의 소유주로서 ▶현재 공실이거나 세입자의 비협조나 거부로 ERAP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 후 지원이 결정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3월 이후 연체된 렌트에 대해서 최대 12개월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향후 미납 가능성이 있는 렌트를 미리 지원하지는 않고 유틸리티·주차료 등 렌트 이외의 미납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 접수는 7일부터 시작됐고 선착순으로 지급이 결정돼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단, 처음 45일간은 20유닛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중소 랜드로드에게만 신청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위의 자격조건에 해당할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뉴욕주에서는 ERAP로 총 6만3000건 이상의 지급을 승인해 총 8억4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정부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이 많다고 보고 ERAP 자금 고갈에 대비해 재무부 측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뉴욕주에서 렌트를 미납한 주거·상업용 세입자들은 내년 1월 15일까지 퇴거금지가 유효하다.

랜드로드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정보는 주정부 해당 웹사이트(otda.ny.gov/lrap)에서 찾을 수 있으며 신청도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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