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 따라하기] 서바이버십 라이프
써니이/종합플래닝 전문가
생존 배우자를 위해 개인 생명보험도 미리부터 일찍 가입해 놨던 이들은 사망시 얼마의 상속세가 부과될지가 걱정이다. 상속세를 커버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이다. 건강이 좋은 박씨 부부의 200만달러 커버리지에 대한 연간 납입 보험료는 약 2만달러 정도이다.
▷서바이버십 라이프 (Survivorship Life)
서바이버십 라이프는 두명이 동시에 가입하고 두명이 다 사망할 경우에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second-to-die' 팔러시다. 그러므로 이 서바이버십 팔러시는 주로 자산 규모가 큰 부부나 비지니스 파트너들이 미래에 있을 상속세를 대비해 가입하는 생명보험이다.
예를 들어 자산이 많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소유자산은 '상속세 없이' 남은 배우자(시민권자일 경우)에게 넘어 갔다가 나중에 생존 배우자마저 사망하게 되면 그때 총자산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때 상속세는 대개 생존 자녀들이 대신하게 되는데 만약 부부가 미리 일반 생명보험이나 이와 같은 서바이버십 라이프를 가입해 놓은 경우 마지막 생존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그 돈으로 상속세를 대신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바이버십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시나리오
▷서바이버십 있는 경우
박씨부부가 200만달러 사망금에 대해 프리미엄으로 낸 연간 2만달러는 100% 투자환수율 대비 1%를 투자하는 식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 부부가 앞으로 30년(근 100살)을 산다고 할때 1달러당 30센트를 낸 셈이므로 디스카운트 폭이 크다. 또한 이때의 사망금은 '소득세'나 '상속세' 걱정없이 '무세금(Tax Free)'으로 수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가 고인이 남긴 상속세를 값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다. 200만달러에 대한 세금 한푼 안내고 말이다.
▷서바이버십이 없는 경우
주로 상속세는 사망발생 후 90일이내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녀들이 '상속세' 마련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고인이 남긴 부동산이나 기존 자산들을 긴급하게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고인의 '뜻'도 모두 무너지면서 동시에 급한 매매과정속에서 큰 자산손실 및 세금부담(소득세나 자본이득세)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자녀들이 '상속세 200만달러'대비 '현금 200만달러'를 지불하는 식이므로 전혀 에누리없는 생돈이 드는 격이다.
서바이버십 라이프는 최소 두명이 함께 가입하는 생명보험이므로 개인 생명보험에 비해 심사가 다소 덜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과거에 생명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건강하다면 함께 이 서바이버십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 볼 만하다. 다음시간에 이 서바이버쉽 라이프의 자격요건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자.
▷문의:(213)291-9272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