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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미국 경찰과 한국 경찰의 차이

Los Angeles

2021.10.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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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상태인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관 데릭 쇼빈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8분 46초의 목눌림으로 질식 사망했다. 위조지폐를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출동한 경관은 용의자 플로이드가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현장 대응으로 질식사에 이르게 했다. 경찰의 공권력과 물리력 사용에 대한 적법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절하게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건이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프리웨이, 공공장소 등에서 경찰과 마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제복을 입은 경관과 마주한 시민 대부분은 마음속 두려움으로 이들과 대면한다.

수정헌법 2조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자율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 따라서 시민이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 현장진압하는 경찰들의 자세는 상당히 강경할 수밖에 없다. 종종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나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성, 비례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과잉진압이 일어나기도 한다.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경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 경관들에 대한 규범적 지침이 세부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회는 정당하게 공무 집행을 하는 경관, 소방관, 기타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연방법 1501~1521조의 ‘사법 방해죄(Obsturuction of Justice)’와 연방 형사소송법 18장 11조에 명시하고 있다. 공무 수행 중인 경찰에 대한 폭행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미국 사회는 비교적 법 집행기관의 권한이 강한 편이다.

한국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규정은 어떤가. 최근 수도권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술에 취한 남성에게 안면부 폭행, 욕설, 얼굴에 침뱉기 등을 당했지만 ‘보호조치’라는 규정으로 인해 어떠한 물리력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입건 조치를 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 받고 실형을 사는 경우는 미미하다. 또한 폭행이 발생한 경우 입증 책임이 경관에게도 있어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개정이 쉽지 않은 것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경찰에 대한 불신이 크고 내부 개혁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로 명시된 경찰권의 위상과 권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 경찰과 비교했을 때 한국 경찰관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많아 치안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미국 경찰에게 강력한 공권력을 부여한 것처럼 한국 경찰도 폭행, 협박, 모욕 등의 공권력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재종 /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수사학과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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