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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올해 새로운 세제 혜택, 대학등록금에 교제비도 세금 크레딧

작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그중에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도 포함돼 올해 세금보고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조성범)을 통해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세금 혜택을 알아봤다.

◇첫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First-Time Home Buyer Tax Crdit)

2009년 1월 1일~2010년 4월 30일 주거를 위해 구입한 첫 주택에 대해 8000달러 또는 주택 가격의 10% 중 적은 액수의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주택가격이 비싼 가주의 경우 대부분 최대 8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 3년간 거주용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하며 ▷주택 구입 증빙서류 첨부를 위해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구입시점에서 3년내에 주택을 되팔거나 거주하지 않을 경우 받은 세금 크레딧을 반환해야 한다.

◇ 기존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Move-Up/Repeat Home Buyer Tax Credit)

기존 주택 소유자가 2009년 11월 6일~2010년 4월 30일 사이에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6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5년을 현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며 ▷주택 구입가는 80만달러까지며 ▷첫주택과 마찬가지로 4월 30일까지 주택 구입을 위한 에스크로를 오픈해야 한다. 구입시점에서 3년이내 주택을 팔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금 크레딧을 반환해야 한다. 첫주택구입자 및 기존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크레딧은 내년 세금보고때까지 적용된다.

◇ 새차 구입시 판매세 공제 혜택(Sales Tax Deduction for New Vehicles)

2009년 2월 17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새차를 구입한 납세자들은 차 구입가 4만9500달러까지 판매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가격이 4만9500달러를 넘는 경우에도 4만9500달러에 대한 판매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세제 혜택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은 물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을 신청하는 납세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대학등록금 관련 세금 크레딧 변화(Tax Credit for College Tuitions)

대학 2학년까지 학비에 대해 학생당 18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던 호프 크레딧의 범위가 확대됐다. 대학 4학년까지 최소 4000달러 이상의 학비를 냈으면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등록금과 함께 교재비도 세금 크레딧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급여세금 크레딧(Making Work Pay Credit)

2009년과 2010년 샐러리를 받는 직장인들은 개인 400달러 부부 8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번에 받는 세금 크레딧이 아니라 연방 정부가 소득세 징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즉 매달 연방 소득세로 100달러를 내고 있었다면 67달러만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400달러에 가까운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독신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까지 주어진다. 이를 초과했을 때는 받게 되는 세금 크레딧이 줄어든다.

◇ 표준 공제 금액 상향 조정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향조정됐다. 독신은 2008년보다 250달러 오른 5700달러 부부는 450달러 오른 1만1400달러까지 표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차압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종전에는 은행에 차압돼 판매되거나 숏세일한 주택의 가격과 원가격의 차액을 소득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이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실업수당 일부 세금 면제

2009년도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실업수당 중 2400달러까지 소득에서 제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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