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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따라하기] 상속세 갚는 서바이버쉽(2)

써니 이/종합플래닝 전문가

▷ 부부중 한 명 건강 안 좋아도 가능

서바이버쉽 라이프 팔러시의 보험 커버리지는 최근 몇년 사이에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수백만달러는 기본이고 천만달러 이상 커버리지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이는 몇년 사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들의 늘어난 총자산에 대한 미래의 상속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특히 미국가정 순수자산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베이비 부머들의 경우 앞으로 50년내 세대간에 약 41조달러라는 '부의 이전'(wealth transfer)을 할 것으로 전망돼 그만큼 서바이버쉽 라이프의 수요도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돈이 움직이는데는 꼭 '세금'도 따라 붙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2008년 기준으로 미국내 순수자산 100만달러 이상을 가진 가정은 무려 670만 가정으로 늘어났다. 또한 2011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이 100만달러이고 그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최고 55%의 상속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70세 후반의 홍씨 부부는 인생 후반 삶을 어느 누구보다 액티브하게 즐기고 있는 아주 '행복한 커플'이다. 인컴 프라퍼티 등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꽤 가지고 있는 홍씨 부부의 경우도 미래에 있을 상속세 대비를 늘 염두에 둬온 케이스.

서바이버쉽 라이프가 있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개인 생명보험 가입을 알아봤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홍씨 본인은 가입이 불투명했고 혹 가능하다고 해도 턱없이 높은 보험료때문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 보험회사들의 견적 비교한 끝에 홍씨부부는 아주 저렴하면서도 높은 생명보험 커버리지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홍씨부부의 100만달러 서바이버쉽 라이프의 연간 프리미엄은 3만1000달러이다. 자녀가 세명인 홍씨부부는 연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개인당 1만3000달러 한도를 이용해 보험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서바이버쉽 라이프는 두명이 가입하는 생명보험이므로 개인 생명보험에 비해 심사가 다소 덜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부 중 한명이 건강할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혹 고혈압이나 당뇨 전립선 암 등의 질환이 있어도 두명의 서바이버쉽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과거에 생명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건강하다면 함께 이 서바이버쉽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 볼 만하다.

▷서바이버쉽 오너는 제 3자 설정

서바이버쉽 라이프는 일반적으로 상속세 대비를 위해 미리 가입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총자산(Estate)'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이유로 홍씨 부부 역시 오너는 본인들이 아닌 자녀로 설정했다. 이 생명보험이 홍씨부부의 총 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홍씨 부부가 오너로 남은 후 2011년 사망한다면 생명보험금에 55%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녀가 오너이므로 그러한 걱정이 없다.

서바이버쉽 라이프는 주로 제3자 즉 생명보험 트러스트나 성인 자녀들이 오너로 설정된다. 이때의 트러스트는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라고 한다.

▷문의: (213)29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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