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사업이 어렵게 되고 또한 사고로 인한 병원비등으로 인하여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갖고있는 집에서 2차 융자도 이미 다 쓰고 현재 집 가치보다 많은 주택융자를 갖고 있습니다. 파산을 할 경우 모든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학자금 융자도 아직 남아있고 밀린 세금도 있습니다.
A. 개인이 할 수 있는 파산은 크게 챕터 7과 챕터 13이 있다. 챕터7의 경우는 파산 신청 후 채무자의 자산을 정리한 후 채무면제 판결을 받게 되고 챕터 13의 경우는 채무변제 계획이 끝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제를 받게 된다.
파산법원에서 채무면제로 판결된 채무는 영원히 면제된 채무가 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어떠한 채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크레딧 카드 의료비 재판 판결문 리스계약 차용증 등은 파산을 통해서 채무면제를 받게 된다. 특히 위에서 질문한 주택융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파산을 할 경우 사기에 의한 융자가 아니라면 채무변제를 받는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파산이 완료된 후에도 채무면제가 되지 않는 채무도 있다. 채무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무면제가 되지 않는 빚이다. 이러한 빚에 속하는 빚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자녀양육비나 배우자 보조비 파산을 신청할 때 파산 신청서에 기입이 안 된 채무 고의적인 상해에 의하여 발생한 책임 정부기관에서 부과한 벌금 음주운전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 책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세금 1년이 안 된 재산세 등은 채무면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채무면제를 받기위해서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만 하는 채무의 종류가 있다. 학자금 융자의 경우 채무면제가 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빈곤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채무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학자금 융자를 채무면제를 받으려면 법원에 채무면제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채무면제가 절대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소득세도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파산을 통해서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다.
채무면제가 되는 소득세를 크레딧 카드로 갚고 파산을 했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크레딧 카드 빚을 채무면제가 되지만 채무면제가 되지 않는 소득세를 갚는데 쓰인 크레딧 카드빚을 채무면제에서 제외가 된다.
채무면제가 되지 않은 3번째의 경우는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소송을 내고 승소를 해야만 하는 채무의 종류가 있다. 사기 배임 횡령 등에 의해 발생된 채무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에 의해서 채무면제를 막으려면 파산법원에 채무면제 거부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첫번째 채권자 모임이 있은 후 60일안에 채무면제 거부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면제 거부신청의 권리를 잃게 되므로 채무변제 거부신청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091104_부동산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