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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만 신분증 인정…멕시코 새 여권법 시행

Los Angeles

2010.03.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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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를 여행하는 미국인은 앞으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해야 한다.

멕시코 정부는 3월 1일부터 새 여권법을 적용해 여권만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미국인들에게 주의할 것을 알렸다.

멕시코 정부는 그동안 멕시코를 방문중인 미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를 신분증으로 제시하면 이를 합법적인 신분증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여권만 신분증으로 인정하게 된다.

멕시코 정부는 그러나 새 여권법이 발효돼도 차량이나 도보를 이용해 국경을 통과하는 미국인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멕시코 영사관측은 "여권을 일일이 확인하게 된다면 국경통행에 더 큰 교통체증과 혼잡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불법 여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권 확인을 일일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멕시코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무부는 "미국은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는 미 시민권자에게 여권을 제출토록 하는 법을 시행중이다"며 "따라서 멕시코 정부의 조치로 미 여행자들의 불편함이 커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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