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한가지는 구입한 원단이 불량품일 경우 그 반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원단공급업체와의 분쟁입니다. 저희가 원단 구입 후 불량품인 것을 발견했을 때 피해 없이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 일반적으로 상품구입자와 판매자 간에 불량품 처리에 관한 서면화된 계약서가 없을 경우 가주 상법 2602조 와 2604조 에 의하여 규정된다. 구입자는 상품이 배달 되었을 경우 세 가지 선택이 있다. 상품전체를 거부하는 것 상품 전체를 수락하는 것 마지막으로 일부는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품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음에 설명하는 절차를 따랐을 경우에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상거래에 있어서 불량품 또는 주문한 조건과 다른 상품이 배달됐을 경우 배달된 상품의 검사 후 적당한 시간(reasonable time) 안에 배달된 상품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판매자에게 해야 한다.
상품을 반환하려는 구입자는 적당한 검사 (reasonable inspection)에서 확인될 수 있는 불량에 관해서 판매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판매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품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구입자가 상품반환을 통보할 때 판매자가 상품을 반송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하고 관리 또한 성실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판매자가 사간과 지역적 문제로 상품을 반송해 갈 수 없는 경우에는 구입자는 상품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판매자가 반환될 상품에 관하여 반응이 전혀 없고 상품의 특성상 빠른 시간 안에 처분이 안 되어 소멸 또는 부패되는 상품일 경우에는 구입자는 그 상품을 판매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런 경우 구입자는 판매비용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상품반환을 통보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판매자의 명의로 반송을 하거나 재판매 할 수 있는 것이다. 상품을 재판매했을 경우에는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한 판매대금은 원판매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불량상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은 상당부분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후부터는 모든 과정을 서류화해야하고 판매자와의 접촉은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소송으로 문제가 확대됐을 경우 유리하게 된다.
특히 상품 문제에 관한 소송은 언제 문제를 발견했고 언제 반환 통보서를 보냈는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문한 상품이 배달되었을 때 철저한 검사와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통보서를 보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