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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소비자 최대 불만은 허위광고·가격폭리

지난해 뉴욕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소매판매와 관련된 불만 사항이었다.     2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전국 소비자 보호 주간’을 맞아 발표한 ‘2025년 10대 소비자 불만’에 따르면, 온라인 허위광고를 통한 제품 판매나 가격 폭리, 불량 상품, 형편없는 고객서비스 등 소매판매 관련 불만 접수가 4809건으로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일부 기업들은 고객의 위치나 검색 기록 등 개인 데이터를 사용해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알고리즘 가격’ 프로그램을 온라인 판매시에 사용하고 있다.   같은 상품인데도 소비자 정보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뉴욕주에선 이런 개인에 맞춘 알고리즘 가격 설정 프로그램을 쓸 경우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공지가 없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기업이 이런 설정을 알리지 않았다면 신고해달라며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쇼핑시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고객의 동의 없이도 고객정보를 활용해 제품 홍보나 판매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자동차 판매 서비스와 금융 및 수리, 크레딧카드 대출이나 모기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대출을 제공했다가 이자를 챙기는 부분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랜드로드와 세입자 간 문제로 인한 불만도 상당수였다. 세입자가 이사를 한 뒤 14일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14일 이내에 이를 돌려주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렌트안정아파트인데도 잘 모르는 고객을 속여 정해진 인상률보다 렌트를 많이 올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제공을 보장하겠다며 이민 서비스 제공자를 사칭하는 사례도 많았다. 주정부 라이선스 없이 ‘변호사’, ‘공증인’, ‘이민 전문가’라는 이름을 내걸고 서비스를 제공한 뒤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경우다.     이외에 스포츠나 음악 콘서트 등 티켓을 판매할 때 수수료를 추가 부과하는 행위, 항공편 취소시 환불조치 등에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 검찰은 “사기 행위로 피해를 입은 뉴욕주 소비자들은 온라인 혹은 전화(800-771-7755)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허위광고 가격폭리 소비자 불만 전국 소비자 소비자 정보

2026.03.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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