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해켄색에는 보험이 없는 버겐카운티 거주자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해켄색(75 Essex St., Hackensack, NJ)에 위치한 BVMI(Bergen Volunteer Medical Initiative) 클리닉은 서류미비자 등 신분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이 없는 모든 버겐카운티 저소득층 주민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버겐카운티 거주자이자 ▶가구 내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가구의 총소득이 BVMI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BVMI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연소득 3만7650달러·주급 724달러 ▶2인 가구 5만1100달러·983달러 ▶3인 가구 6만4550달러·1241달러 ▶4인 가구 7만8000달러·1500달러 이하다. 자격 심사를 위해서는 전화(551-354-8049)로 문의하면 되고, 심사는 예약제로만 이뤄진다. BVMI 클리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bvmi.org/ko/)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무보험자 무료 무료 진료 진료 서비스 가구 연소득
2025.02.17. 17:29
뉴욕시의회가 반값 대중교통 서비스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7일 열린 예산 청문회에서 뉴욕시의회는 지하철·버스 등의 운임을 50% 할인해주는 ‘페어 페어스 뉴욕시 메트로카드(Fair Fares NYC MetroCard)’ 발급 문턱 완화를 주장했다. 시의회는 “페어페어스 발급 기준을 기존 연방빈곤선(FPL) 120%에서 200%로 확대해야 한다”며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관련 자금 5420만 달러 증액을 제안했다. FPL 200% 수준을 버는 준빈곤층도 120% 이하인 이들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요금 지불에 부담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뉴욕시정부와 시의회는 페어페어스 발급기준을 FPL 100%에서 120%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연간 1만8072달러 이하를 버는 1인 가구와 3만7440달러 이하를 버는 4인 가구 등은 페어페어스 혜택을 누리게 됐다. 만약 수혜 기준이 FPL 200% 이하로 확대된다면, 이 기준이 1인 가구 연소득 3만120달러 이하, 4인 가구 연소득 6만2400달러 이하로 바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날 시의회는 “올 1분기 비전제로 정책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거리 안전 인프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확대 대상 확대 가구 연소득 발급 기준
2024.05.08. 21:55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센터,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2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이하 다카) 갱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센터 측은 이날 행사에서 선착순 10명 신청자에겐 이민 당국에 내야 하는 수수료 495달러를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250% 이내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만3975달러, 2인 가구 4만5775달러, 3인 가구 5만7575달러, 4인 가구 6만9375달러다. 갱신 수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예약 후 센터를 방문할 때 2021년 또는 2022년 세금보고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김광호 커뮤니티서비스 담당 디렉터는 “자격을 갖춘 이가 재정적 부담 없이 다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올해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6~7개월 이내에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이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다카 갱신 무료 신청 행사에선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일대일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또 다카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센터엔 평소에도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 관련 승인을 받은 대리인이 상주하며 다카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갱신비 지원 가구 연소득 무료 서비스이기 김광호 커뮤니티서비스
2023.09.07. 7:00
부에나파크 시가 저소득층 주민의 렌트비를 최고 1500달러까지 석 달 동안 보조해 준다. 수혜 대상은 2020년 3월 15일 이후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미 시민권자로 가구 연소득이 OC중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8만400달러 ▶2인 가구 9만1850달러 ▶3인 가구 10만3350달러 ▶4인 가구 11만4800달러 ▶5인 가구 12만4000달러다. 지원금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신청은 선착순 마감된다. 신청은 시청(6650 Beach Blvd)에서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714-562-3588)로 하면 된다.렌트비 보조 렌트비 최고 가구 연소득 저소득층 주민
2023.05.30.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