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내 가구의 35%가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는 가주 내 380만 가구 이상에 해당하며,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하는 중산층 가정도 포함돼 있어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비영리단체 유나이티드웨이 가주 지부가 최근 발표한 ‘실질 생계비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2명, 유아 1명, 초등학생 1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이 필요한 실질 생계비는 연간 약 10만 달러지만 380만 가구의 소득은 이보다 5만 달러 이상 부족한 4만911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 내 58개 카운티를 조사한 결과 ▶주거비(2만1012달러) ▶육아비(1만6728달러) ▶교통비(1만3992달러) ▶헬스케어(1만1554달러) ▶세금(1만4373달러) ▶식비(1만3968달러) ▶기타 잡비(7728)등 평균 9만9295달러의 실질 생계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평균 가구 소득은 4만6230달러에 세액공제 2884달러를 더한 4만9114달러에 불과했다. 실질 생계비를 감당하기 위한 소득과 평균 소득의 차이는 5만181달러나 됐다. 특히 LA카운티는 생계비 유지를 위한 소득이 11만9529달러로 7만 달러 이상 격차가 났다. 실질 생계비는 연방 빈곤선 기준이 아닌,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종합 분석한 것이다. 연방 빈곤선은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 주와는 현실적인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엘리세 뷔익 유나이티드웨이 LA지부 대표는 “자동차 수리, 의료비, 임대료 인상 등 예기치 못한 상황 하나만으로도 380만 가구가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례로 5명의 자녀를 둔 이본 소나토-베가스라는 사람은 육아비와 건강보험료만으로도 가정이 무너질뻔했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풀타임으로 일해야 가족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으며, 메디캘(Medi-Cal)은 소득 기준에 걸리고, 민간 보험은 한 달에 600~1200달러나 들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23년 10월 현재 자료를 이용해 이후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황은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피트 만조 유나이티드웨이 가주 최고경영자(CEO)는 “공공 지원도 점점 줄고 있어, 일하는 가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자녀세액공제 확대, 저소득층 주택 인센티브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 같은 경제 압박은 푸드뱅크 등 비영리단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캐롤린 파하르도 피딩아메리카 CEO는 “기존 기부자들조차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후원을 중단하거나 미루고 있다”며 “수요는 여전히 높지만, 지원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지속한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가주에서는 ‘보이지 않는 빈곤층’이 점점 더 확산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생활비 가구 생활비 마련 1가구 홈리스 가구 이상
2025.04.30. 20:36
최대 36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Advanced CTC)이 수혜 자격을 갖춘 약 400만 가구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실(TIGTA)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세청(IRS)은 수혜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410만 가구가 누락되면서 37억 달러의 크레딧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27일 지적했다. 반면 수혜 자격이 없는 150만 가구는 11억 달러의 크레딧을 받은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TIGTA는 IRS의 오류에도 유자격 납세자 98%(1억7500만 가구 이상)는 CTC를 받았다고 전했다. 연방 정부는 3차 경기부양법(ARP) 시행을 통해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17세 자녀 1인당 월 250달러, 6세 미만 자녀 1인당 300달러의 세금크레딧을 지급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수혜액의 절반이며 IRS는 올해 세금보고 이후 남은 절반을 제공했다. ARP에 따르면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이 한 부모는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었다. 크레딧을 잘 못 수령한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후에 반환해야 했다. 작년에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올해 세금보고를 통해 받았다고 TIGTA는 전했다. 진성철 기자자녀세금크레딧 가구 가구 이상 유자격 납세자 자녀 1인당
2022.10.0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