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시 ‘불체 주민 돕기’ 논란
                                    가든그로브 시에서 불법 체류 주민을 돕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정기회의에서 시 웹사이트에 불체 주민 지원 정보 페이지를 제작, 게시하자는 안을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수정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연방 정부의 추방 단속에 영향을 받은 주민을 위한 웹페이지 제작안을 주도한 아리아나 아리스테귀 시의원은 “이는 영주권이 없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샌타애나, 애너하임 등 인근 도시도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가든그로브는 오렌지카운티에서 세 번째로 큰 라티노 커뮤니티”라고 말했다.   아리스테귀 시의원의 제안은 시의회에 대한 가든그로브 주민, 비영리단체 등의 불체 주민 보호책 마련 압력이 점증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이스오브OC는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가든그로브엔 라티노와 베트남계, 한인 등 소수계가 다수 거주한다. 소수계 비영리단체들은 시의회가 불체 주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조지 브리에티검 시의원은 아레스테귀의 제안이 자신과 동료들을 연방 법무부의 감시 대상에 올릴 수 있으며 심지어 구금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토드 블랑슈 연방 법무부 차관보가 지난달 20일 전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방송한 서한의 사본을 모든 시 정부가 받았다고 말했다. 브리에티검은 이 서한을 인용하며 “법무부는 연방법을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하도록 지시, 공모한 주와 카운티 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파니 클롭펜스타인 시장은 웹페이지 제작이 연방 자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 조치가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이민 단속을 막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더 큰 표적이 돼 연방 정부의 더 깊은 개입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조 도빈 시의원은 웹페이지 제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안건 어디에도 시가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내용은 없다”며 가든그로브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필립 트랜 시의원도 시의 조치가 ICE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순 없지만,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결국 시 웹사이트에 불체 주민 지원 정보 페이지를 마련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심의하는 안을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브리에티검 시의원은 반대표, 클롭펜스타인 시장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임상환 기자가든그로브 불체 가든그로브 주민 가든그로브시 불체 불체 주민 
                                    2025.11.03.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