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지역에서 개스 스토브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시행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다. 지난 13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개일 펠레린가주 하원 의원(민주)이 개스 스토브 등에서 나오는 배출물 등이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 부착을 골자로 한 법안(AB 2513)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온라인에서 제조 또는 판매되는 개스레인지 ▶2026년 1월 1일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개스레인지 등에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기 판매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펠레린 하원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개스 기기를 통풍이 잘되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준호 기자 [email protected]가스스토브 경고라벨 경고라벨 의무부착 가스 스토브 가스 조리
2024.08.14. 20:31
뉴욕주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지어진 건물에서는 가스스토브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집단소송이 제기돼 주목된다. 16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 등에 따르면, 프로판가스협회·뉴욕주건축협회·라이선스배관공협회 등은 주정부의 가스스토브 금지법에 반발하며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맡게 된 새라 조젠슨 변호사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가스스토브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수천 명의 뉴욕주민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의 신규 건물 가스스토브 금지법은 지난 5월 예산안에 포함돼 승인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건물에서 가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전망이다. 당초 법에 따르면 뉴욕주에선 2025년 12월부터 7층 이하 신규 주거용 건물에서 가스스토브를 사용할 수 없다. 2028년 말부터는 고층 건물에도 해당 사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가스 인프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경제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이들은 "가스 스토브사용 여부에 대한 것은 1975년 제정된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EPCA)에 따른 것으로, 주정부는 이 문제를 다룰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아예 법안을 뒤집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정부는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뉴욕주 배출량의 32%를 차지하며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가스스토브 금지법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가스스토브 뉴욕주 가스스토브 금지법 가스스토브 사용 뉴욕주 신규
2023.10.1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