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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앞둔 이민자 가정 불안 커져

뉴욕시 공립교 개학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민자 가정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뉴욕시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는 7세 아동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등 학생들의 체포 사례가 늘어나자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E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 이민자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이번 학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니콜 브라운스타인 시 교육국 대변인은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며, 모든 아이들은 신분과 관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보낼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법적으로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사법 영장이 제시된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ICE가 학교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학교가 학생이나 가족의 이민 신분을 추적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국 규정에 따르면, ICE 요원이 학교에 도착하면 경비원은 즉시 교장에게 보고하고, 요원에게 건물 밖에서 대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교장은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학교 법률 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부모에게 자녀의 비상 연락망(emergency contact)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만약 자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부모가 ICE에 체포되어 자녀를 데리러 갈 사람이 없을 경우, 학교는 비상 연락망에 등록된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한다. 이민자 옹호 단체와 학교 관계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비상 연락망에 추가할 것”을 권장했다.     아동 권익옹호 단체(Advocates for Children)는 “학부모들은 이민 관련 구금 가능성이 있는 약속 전에 학교와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 좋다”며 “이럴 경우 교육국은 가족을 법률 지원 및 기타 자원과 연결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녀의 임시 보호자를 미리 지정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정된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구금되면 자녀가 위탁 가정으로 보내질 수 있다. 뉴욕 법률 지원 단체는 “많은 이들이 안전 계획을 미리 생각하지 않지만, 구금이나 추방 등 실질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불안 이민자 옹호 일부 이민자 가운데 이민자

2025.08.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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