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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RV 노상 주차 규제 확대

  LA카운티가 RV 등 대형 차량의 도로 주차 제한 지역을 확대한다.   최근 법원이 LA시가 거리에서 노숙자들의 RV를 강제 철거하려던 계획에 제동〈본지 2월 23일 자 A-1면〉을 건 가운데, 카운티 정부가 주차 금지 구역 확대를 통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24일 규격 초과 차량의 카운티 내 도로 주차 금지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찬성 4명·반대 0명)로 예비 승인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주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알타데나, 롱비치, 휘티어, 라미라다, 마리나 델레이 등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규격 초과 차량의 주차 금지 조례를 20곳 이상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지역에는 웨스트LA, 아주사, 호손, 랜초도밍게즈, 윌로브룩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차가 금지되는 ‘비적합 차량’은 폭 8피트, 높이 7.5피트, 길이 20피트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마크 페스트렐라 카운티 공공사업국장은 “주민들이 규정 미준수 차량의 장기 주차로 인한 시야 방해, 주차 공간 감소, 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건설·유지보수 또는 주민을 위한 기타 서비스에 사용되는 차량은 예외로 인정한다. 또한 비적합 차량 소유주는 요청할 경우 1년 동안 최대 30회까지 하루 단위의 임시 주차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이은영 기자la카운티 차량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la카운티 수퍼바이저 가운데 la카운티

2026.02.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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