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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교육부 셀폰 가이드라인 발표

      버지니아 교육부가 새로운 공립학교 셀폰 정책 발표를 통해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글렌 영킨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의해 학생들의 셀폰 중독 현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했었다. 기존  가이드 라인은 7페이지 분량이었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각종 세부 규정이 늘어나 27페이지로 증가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일과 시작과 동시에 셀폰을 끄거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하교 시간 벨이 울릴 때 비로소 셀폰을 다시 켜거나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새 규정에 의하면 점심시간이나 수업 중 휴식 및 이동시간에도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점심과 휴식시간에 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청원이 봇물을 이뤘으나 교육적 미래를 고려해 결국 사용 금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및 교사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도 대화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철학에 기초해 전면적인 셀폰 사용 금지 정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영어 미숙 학생과 장애인 등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시간에 셀폰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세부 심의 과정을 거쳐 새 가이드라인 시기를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버지니아 교육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각 지역 교육청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교육청은 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참조 가능한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별도의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 교육청은 주정부 가이드라인과 상당히 결이 다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가이드라인 교육부 가이드라인 발표 주정부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제정

2024.09.19. 7:18

농무부, 저염·저당 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이제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소금과 설탕의 양을 줄여야 한다. 학교는 저당 시리얼·요거트를 제공해야 하며 식사에 포함된 나트륨 역시 지금보다 10~15% 줄여야 한다.   농무부는 24일 급식 기준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작년 2월 처음 제안된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 대중 의견을 취합한 뒤 마무리지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리얼과 요구르트의 설탕량은 지금보다 10% 감축해야 한다. 애초 초코우유 등 맛이 가미된 우유 급식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침 급식의 나트륨은 10%, 점심 급식의 나트륨은 15% 감소된다. 급식에 사용하는 곡물의 80%를 통곡물로 써야 한다는 현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에 급식을 이용한 학생은 약 2860만 명이다. 연방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210억 달러에 달한다.   농무부는 “학생 대부분이 첨가당과 나트륨을 과다 섭취해 식이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급식을 개선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규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실제 시행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시리얼·요구르트 설탕 제한과 급식 나트륨 제한은 2027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하은 기자가이드라인 농무부 저당 급식 급식 나트륨 학교 급식

2024.04.25. 21:02

“시민권 신청 가이드라인 변경됐어요”

      아시안이민자 권익단체 ‘함께센터’가 오는 27일(토),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애난데일 워싱턴새한장로교회에서 ’시민권클리닉’을 개최한다.   이번 시민권 클리닉은 미 연방 이민국(USCIS)이 지난 1일부터 시민권 신청서 변경 및 시민권 신청서 비용을 725불에서 760불로 인상하고 시민권 신청비 완전 면제 또는 부분 면제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바뀐 시점에 개최돼 한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법 전문 로펌(BAL)의 이민변호사들과 훈련받은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N-400 시민권 신청서 작성과 리뷰에 도움을 준다.  박세정 이민법률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시민권 인터뷰 내용이 바뀌고 신청 비용이 오르기 전에 함께센터에서 제공하는 시민권 신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가이드라인 시민권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신청비 시민권 인터뷰

2024.04.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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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팁 꼼수 주의하세요”

#. 맨해튼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가족들과 퀸즈 베이사이드 한식당을 찾았다가 영수증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영수증에 적힌 18%·20%·25% 팁 가이드라인이 택스가 붙기 전 음식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택스가 붙은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세금을 뺀 음식값을 기준으로 팁을 준다고 알고 있던 그는 종업원에게 가이드라인에 대해 질문했지만, 종업원은 “포스(POS)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계산돼 나온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둔 것을 보니 고객을 속이려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불쾌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후로는 다른 식당에 갈 때도 영수증을 매번 확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물가가 오르면서 뉴욕 일원의 식당이나 서비스 업체들이 팁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업주들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뉴저지 포트리·팰리세이즈파크 등에 위치한 많은 한식당이 세금을 포함한 금액에 팁을 붙여 제시하는 등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     플러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또 다른 한인은, 연초에 중요한 손님 접대를 할 일이 생겨 뉴저지주 포트리에 위치한 한식당을 찾았다. 룸으로 예약해 와인까지 곁들인 식사였던 만큼 20%가 넘는 팁을 남겼다.     그는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긴 했지만, 집에 와서야 영수증을 제대로 봤는데, 알고 보니 6명 이상이 온 경우 무조건 팁이 20% 포함돼 있었다”며 황당해했다. 그는 “결국 20% 팁이 포함된 금액에 추가로 20% 팁을 남기고 온 셈”이라며 “몇십년을 뉴욕 한인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식당 주인과도 안면이 있는 사이인데, 전혀 귀띔도 받지 못한 터라 찝찝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당에서 영수증에 어떻게 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음식값이 아닌 세금을 포함한 총액에 팁을 계산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행위, 단체 손님인 경우 팁을 이미 포함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등이 종종 포착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택스를 포함해 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A식당 업주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업주는 답변을 거부했다. 식당에 포스(POS) 단말기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POS 단말 프로그램의 팁 기본설정은 택스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조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6인 이상 예약 손님에게 20% 팁을 자동으로 부여한 B식당 업주는 “영수증에 명시해둬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리 공지를 못 받은 손님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전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꼼수 가이드라인 b식당 업주 a식당 업주 뉴욕 한인사회

2024.02.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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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급여 투명법 가이드라인

올해 발효된 새로운 노동법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급여 투명법’이다. 급여 투명법에 따라 직원 15명 이상의 고용주는 채용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 또는 시간당 임금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 골자나 미준수 시 벌금 기준 외에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많은 고용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다행히 최근 그러한 혼란을 조금은 해소해주는 노동청 가이드라인이 나와 고용주들의 숙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알아봤다.   1. 직원 15명 이상 기준   급여 투명법도 보충 유급병가법나 최저임금법의 기준과 같이 급여 지급 주기(pay period) 안에 하루라도 직원 수가 15명 이상이 된 모든 고용주에게 해당한다. 15명을 셀 때는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정직원이나 계약직원에 상관없이 페이롤에 있는 직원이다. 하루라도 15명 이상이 될 경우 급여 투명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타주에 있는 직원들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는 직원이 한 명 뿐이지만 타주에 14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면 급여 투명법을 따라야 한다.   2. 급여 범위   급여 범위는 ‘고용주가 해당 일자리에 대해 타당하게(reasonably) 지급할 연봉 혹은 시급 범위’라고 정의돼 있다. 이 부분은 아직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 노동청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것은 고용주가 공고할 급여 범위에는 보너스, 커미션, 팁이나 다른 베네핏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공고해야할 급여 범위는 기본급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공고한 일자리가 커미션 기반의 포지션이거나 성과급 혹은 피스레이트 포지션인 경우에는 커미션이나 피스레이트 자체가 기본급이 되기 때문이 급여 범위에 포함 할 수 있다.   3. 급여 범위 기재 공고   공고된 일자리가 오피스 근무이건 재택근무이건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에서 고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급여 투명법에 따라 급여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   4. 급여 범위 기재법   급여 범위는 어떤 링크나 QR 코드 등을 통해 기재되면 안되고, 채용 공고 안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5. 기록 보관 의무   고용주들은 직원의 포지션과 급여 히스토리에 관한 기록을 직원의 고용기간은 물론,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된 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노동청은 해당 기록을 감사할 수 있다.   위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 투명법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노동청에서 계속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송을 통해 케이스법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더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급여 투명법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문의: (310) 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 변호사노동법 가이드라인 투명법 급여 투명법도 노동청 가이드라인 급여 범위

2023.01.25. 17:51

22일 지구의 날 맞이 ‘빌딩 탄소배출량 감소 가이드라인’ 발표

  빌 클린턴(왼쪽부터) 전 대통령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21일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전망대에서 고층빌딩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뉴욕주지사실]탄소배출량 가이드라인 감소 가이드라인 맞이 빌딩 뉴욕주지사 에릭

2022.04.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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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뇌물도 "세금보고 하세요"…IRS 가이드라인 화제

올해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내년 소득세 신고 시 공정 시가로 보고(?)해야 한다.   USA투데이는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라는 국세청(IRS)의 가이드라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IRS의 퍼블리케이션 17(https://www.irs.gov/publications/p17)의 훔친 재산(Stolen property)이라는 항목에 의하면, 남의 물건을 훔쳤고 그해에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공정 시가(fair market value)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2021년에 훔친 물품의 공정 시가를 산출해서 내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뇌물(Bribes)과 킥백(불법 사례금) 역시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마약과 같은 불법 약품 거래로 얻은 이익도 소득세 보고 대상이며 세무양식 1040의 스케줄1에 라인 8z 또는 자영업자라면 스케줄C에 기재하라고 친절한 설명도 붙여놨다.      이런 내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그럼 훔친 재산을 공정 시가로 세금보고하면 소유권이 훔친자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올렸다. 또 “내가 월마트에서 TV를 훔쳐 나오다가 다시 도둑을 맞았다면 세법상 손실 처리가 가능한가”라는 댓글도 있다.     한인 A씨는 “이 트윗을 보고 처음에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팩트(fact)였다”며 황당해했다.     한 한인 세무 전문가는 “퍼블리케이션은 법을 해석해 놓은 것으로 미국의 세법은 돈을 번 방법보다 수입이 생겼다면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원칙은 악명이 높은 갱 ‘알 카포네’가 탈세로 감옥에 간 것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20년~1933년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됐던 시기에 알 카포네는 밀주 판매로 돈을 벌었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갱 관련 범죄로는 수감할 정도의 증거가 없었지만, 탈세는 명확했다. IRS는 알 카포네를 탈세 혐의로 법정에 세웠고 그는 불법적으로 번 돈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8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다.   또 다른 한인 세무 전문가도 “일반인의 경우, 이런 세법이 기이하다고 여길 수 있다”며 “세무 당국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을 벌었다면 소득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가이드라인 세금보고 뇌물도 세금보고 가이드라인 화제 소득세 신고

2021.12.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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