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검찰이 연방세관이민단속국(ICE)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아일린 오닐 버크 쿡카운티 검사장은 최근 쿡카운티 검찰의 연방 이민 단속국 요원들에 대한 기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즉 미네아폴리스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사망한 경우처럼 연방 요원들의 혐의를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할 것인지에 대한 카운티 검찰의 대응을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방 요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연방 검찰이 기소해야 하는지, 카운티 검찰이 담당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나 적어도 쿡카운티 검찰은 연방 요원의 불법적인 행위애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버크 검사장은 카운티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연방 이민 요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쿡카운티 검찰은 “이민세관단속국이나 검사나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만약 연방 요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면 쿡카운티 검찰은 필요한 조치를 망설이지 않고 주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새로운 지침은 연방 이민 요원들이 연루된 사망 사건과 총격, 폭력, 무력 수단 사용 등에 적용된다. 이번 지침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토니 프렉윙클 쿡카운티 의장이 쿡카운티 검찰이 연방 요원들의 무력 사용에 대한 기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한 이후 발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프랭클린 파크에서 연방 이민 요원들로부터 살해된 실베리오 빌레가스 곤잘레스와 브라이튼 파크에서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마리마 마르티네즈 사건을 쿡카운티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이들 사건으로 인해 기소된 요원은 없지만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가이드라인 연방요원 검찰 연방요원 기소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발표
2026.02.24. 13:40
일리노이 주 정부가 연방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주정부 관련 기관이 접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연방 보건부는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지만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과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 여부 등으로 인해 백신을 맞지 못할 가능성에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일리노이 정부는 주 보건국 산하 접종자문위원회가 백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보험사들은 이 대상자들이 백신을 맞을 경우 보험이 커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런 조치는 연방 보건국의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는 일부 주정부가 취하고 있다. 일리노이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뉴욕, 미네소타 주가 포함된다. 일리노이주 주 보건국은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생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이다. 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혼동을 야기해 자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 보건국 접종자문위원회는 오는 22일 자체 회의를 열고 자체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 가이드라인 발표를 26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Nathan Park 기자가이드라인 일리노이 가이드라인 도입 가이드라인 발표 일리노이 정부
2025.09.19. 14:30
버지니아 교육부가 새로운 공립학교 셀폰 정책 발표를 통해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글렌 영킨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의해 학생들의 셀폰 중독 현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했었다. 기존 가이드 라인은 7페이지 분량이었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각종 세부 규정이 늘어나 27페이지로 증가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일과 시작과 동시에 셀폰을 끄거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하교 시간 벨이 울릴 때 비로소 셀폰을 다시 켜거나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새 규정에 의하면 점심시간이나 수업 중 휴식 및 이동시간에도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점심과 휴식시간에 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청원이 봇물을 이뤘으나 교육적 미래를 고려해 결국 사용 금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및 교사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도 대화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철학에 기초해 전면적인 셀폰 사용 금지 정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영어 미숙 학생과 장애인 등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시간에 셀폰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세부 심의 과정을 거쳐 새 가이드라인 시기를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버지니아 교육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각 지역 교육청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교육청은 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참조 가능한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별도의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 교육청은 주정부 가이드라인과 상당히 결이 다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가이드라인 교육부 가이드라인 발표 주정부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제정
2024.09.19. 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