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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대기중 21세 되면 동반자녀 자격 상실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했던 미성년자가 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 ‘만 21세’를 넘더라도 자녀(child) 신분 유지를 허용했던 규정이 폐지됐다.   이제부터 자녀 신분 유지 기준은 ‘서류 접수일(Dates for Filing)’이 아닌 문호가 열리는 ‘영주권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s)’로 적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15일부터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연령 계산 기준이 비자 승인 시점으로 변경됐다.   즉, 지난 8월 15일 접수분부터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 해도, 승인 가능일 시점으로 21세를 넘게 되면 성인으로 분류, 영주권 발급까지 수년을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현재 국무부는 매년 영주권 문호를 영주권 승인 가능일과 서류 접수일로 나눠서 발표하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15일 접수분부터 영주권 승인 가능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제 21세가 임박한 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매우 불리해지게 됐다”며 “특히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형제 초청 등 가족 초청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영주권 승인 가능일 시점으로 21세가 넘어도 자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아동신분보호법(CSPA) 때문이었다.   USCIS는 이러한 내용의 CSPA 개정안을 지난 2023년 2월 발표했었다. 수속 지연 등으로 인해 비자 승인 전 21세가 지나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자녀를 구제하기 위함이었다.   크리스 정 변호사는 “이제 부모가 영주권을 먼저 받고, 자칫하면 자녀는 7~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받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USCIS 측은 신청 기준의 일관성을 규정 변경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USCIS 측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발표된 시행령으로 인해 미국 내 신분 조정과 해외 영사관 등의 이민 비자 신청 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그동안 미국 내 신분 조정은 ‘서류 접수일’, 해외에서 미국 영사관 등을 통한 이민 비자 신청은 ‘영주권 승인 가능일’이 기준이었다. 이번 규정 변경은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던 규정을 미국 내 신청자에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한 셈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해 ▶영주권 승인 가능일 시점으로 21세가 넘을 경우 성인으로 분류돼 부모와 자녀가 수년 이상 떨어져 살아야 하고 ▶이민자에 대한 거주 안정성 저하 및 가족 이민 급감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카토연구소에 따르면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미성년 자녀는 연간 약 1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강한길 기자승인전 완료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서 가족 초청

2025.08.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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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문호 바늘구멍…100명중 3명만<2021년 통계> 승인

미국 이민 신청자 100명 중 3명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아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민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만 성인과 자녀를 포함해 총 3200만 명이 미국 이민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 중 서류 수속 절차를 마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는 전체 신청자의 2.81%인 90만 명으로, 미국 이민의 문이 좁아졌음을 알렸다.   이민 종류별로 보면 취업 관련 신청자가 전체 이민 신청자의 75%인 24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입국한 이민자는 20만 명이다. 반면 가족 이민 신청자는 800만 명이나 10%가 넘는 70만 명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했다, 이는 가족이민 비자쿼터가 연간 48만 개로 취업이민(14만 개)에 비해 3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20만 명 중 2만 명이 영주권을 받았다. 이처럼 미국 이민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비자 쿼터는 바뀌지 않고 있지만 신청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서류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초당정책센터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현재까지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승인 대기자는 760만 명이다.   초당정책센터는 서류 승인을 받아도 연간 67만5000개(가족이민 48만 개, 취업이민 14만 개, 추첨 5만5000개)로 제한된 비자발급 쿼터에 묶여 대부분이 영주권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영주권 쿼터를 증가하지 않을 경우 적체 영주권 발급에만 10년 이상 걸리며, 이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약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다. 가족 이민 서류 적체 건수도 690만 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200년이 넘는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비자 쿼터가 없어 서류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을 곧장 받을 수 있지만,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멕시코 출신일 경우 224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 출신 형제자매의 영주권 발급 대기기간은 45년이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의 경우 한국 출신은 14년, 기혼 자녀의 경우 33년을 기다려야 한다.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팬데믹 기간 비자 수속을 전면 중단하면서 지금까지도 서류 적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민자들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의 경우 2021년에만 1180만 명이 지원해 5만5000개의 비자 쿼터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연간 12만5000개를 발급하는 난민 비자도 신청자가 수십만 명에 달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바늘구멍 이민 취업이민 신청자 가족이민 비자쿼터 가족 이민

2024.08.15. 20:57

[주디장 변호사] 가족 이민 청원의 재정 보증은 어떻게?

취업 이민은 직장의 잡 오퍼가 있기 때문에 재정 보증이 필요하지 않으나, 결혼을 포함하는 가족 이민의 경우에는 재정 보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은 드물게 취업 이민 스폰서와 수혜자가 가족 관계인 경우에도 재정 보증이 필요합니다. 영주권 진행에 있어 재정 보증은 I-864라는 양식을 통해 초청인(Petitioner)이 제출합니다. 재정보증이란 영주권 수혜자(Beneficiary)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자로서 10년이 되기 전에 미국 사회에 부담을 주는 정부 보조 혜택(public charge)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이러한 혜택을 받았을 경우 초청인이 보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초청인은 얼마 이상의 재정 보증을 해야 할까요?  초청인은 매년 발표되는 연방 빈곤 지침(Poverty Guideline)에 따라 본인과 가족 구성원 인원수에 초청하는 영주권 신청인 인원수를 더한 숫자에 충족하는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년 업데이트 되는 이 지침은 이민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빈곤 지침에서 125%이상의 연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i-864p  예를 들어 2022년 4월 현재 2인에 해당하는 소득은 22,887불을 증빙해야 하며, 3인의 경우 28,787불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보증인(Joint Sponsor)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보증인(Joint Sponsor)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자로 가족 관계가 없어도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수혜자 영주권 신청자의 재정 능력도 인정을 받습니다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하지만 수혜자 본인이 재정 능력이 있다면 추가 보증인 대신 수혜자 본인의 재정 능력을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 신청인 수혜자가 이미 미국에서 10년(40 분기)이상 일을 하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재정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수입이 있고, 초청인과 같은 거주지에서 살고 있다면 수입을 합산해서 연방 빈곤선 이상을 넘으면 재정 능력이 입증됩니다. 주의할 점은 수혜자의 수입이 취업 허가증이 있는 합법적인 수입이어야 합니다.     자산으로 재정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연방 빈곤 지침의 125%가 안되는 경우, 그 차액을 자산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은 소득과 달리 액면가로 인정받지 않고 수혜자가 직계가족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 차액의 3배, 그 외 가족 구성원인 경우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재정 능력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일년 안에 현금화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면 일년동안 유지된 저축액과 주식, 소유한 부동산의 실제 자산 (Equity), 자동차, 보석, 예술 작품 등의 현재 판매 가능한 자산 등입니다.    가족 이민 초청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재정 보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보다 쉽게 가족 이민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가족 이민 가족 구성원인 재정 보증 가족 이민

2022.05.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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