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했던 미성년자가 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 ‘만 21세’를 넘더라도 자녀(child) 신분 유지를 허용했던 규정이 폐지됐다. 이제부터 자녀 신분 유지 기준은 ‘서류 접수일(Dates for Filing)’이 아닌 문호가 열리는 ‘영주권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s)’로 적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15일부터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연령 계산 기준이 비자 승인 시점으로 변경됐다. 즉, 지난 8월 15일 접수분부터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 해도, 승인 가능일 시점으로 21세를 넘게 되면 성인으로 분류, 영주권 발급까지 수년을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현재 국무부는 매년 영주권 문호를 영주권 승인 가능일과 서류 접수일로 나눠서 발표하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15일 접수분부터 영주권 승인 가능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제 21세가 임박한 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매우 불리해지게 됐다”며 “특히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형제 초청 등 가족 초청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영주권 승인 가능일 시점으로 21세가 넘어도 자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아동신분보호법(CSPA) 때문이었다. USCIS는 이러한 내용의 CSPA 개정안을 지난 2023년 2월 발표했었다. 수속 지연 등으로 인해 비자 승인 전 21세가 지나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자녀를 구제하기 위함이었다. 크리스 정 변호사는 “이제 부모가 영주권을 먼저 받고, 자칫하면 자녀는 7~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받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USCIS 측은 신청 기준의 일관성을 규정 변경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USCIS 측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발표된 시행령으로 인해 미국 내 신분 조정과 해외 영사관 등의 이민 비자 신청 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그동안 미국 내 신분 조정은 ‘서류 접수일’, 해외에서 미국 영사관 등을 통한 이민 비자 신청은 ‘영주권 승인 가능일’이 기준이었다. 이번 규정 변경은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던 규정을 미국 내 신청자에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한 셈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해 ▶영주권 승인 가능일 시점으로 21세가 넘을 경우 성인으로 분류돼 부모와 자녀가 수년 이상 떨어져 살아야 하고 ▶이민자에 대한 거주 안정성 저하 및 가족 이민 급감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카토연구소에 따르면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미성년 자녀는 연간 약 1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강한길 기자승인전 완료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서 가족 초청
2025.08.18. 21:17
▶문= 초청인 사망 후에도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예, 초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비교적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경우 이민국(USCIS)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인도주의적 이유 (Humanitarian Reinstatement)를 들어 영주권 절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가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 이민국에 복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이유로는 가족의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자녀의 교육 문제, 모국에서의 생활 기반 부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 대체 스폰서 (substitute sponsor)란 무엇인가요? ▶답= 대체 스폰서는 사망한 초청인을 대신하여 청원을 계속 진행하게 해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체 스폰서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피초청인과 특정 가족관계여야 합니다. 이에는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18세 이상의 자녀, 며느리, 사위, 시누이, 처남, 매제, 매부, 처제, 조부모, 손자, 손녀 혹은 법적 보호자가 포함됩니다. ▶문= I-130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에 스폰서가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I-130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에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복원 신청이 어렵다면 204(I) 구제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주 수혜자가 아닌 동반 가족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I-130 청원서가 승인되지 않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사망 시기와 이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영주권 초청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국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등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초청 초청인 사망 가족 초청 영주권 초청
2024.06.12.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