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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대 5천만 원…가족간병 허위청구도 단속 대상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포상금은 병·의원 관련 종사자 제보 시 최대 5,000만 원,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최대 3,000만 원, 일반인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전국 단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 허위·과장 보험금 청구뿐 아니라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사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단속에서 주목되는 유형 중 하나는 ‘가족간병 허위청구’다. 가족간병은 보호자가 직접 환자를 돌본 뒤 관련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다. 최근 일부에서는 실제 간병이 없거나 시간을 부풀린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는 불법 대행·브로커 형태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 제3자가 서류를 조작했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보호자 본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수령 보험금은 이자를 포함해 전액 환수된다. 단순 인지 부족만으로는 면책이 인정되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간병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제보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사 SIU 및 경찰과 공조해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돌봄 업계에서는 디지털 관리를 통한 간병 기록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케어네이션 측은 “케어네이션은 가족간병도 일반 간병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간병 시작·종료 시간과 결제 내역이 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며, 보험사 제출용 증명서도 앱을 통해 즉시 발급할 수 있어 허위 서류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관련 증명서 누적 발급 건수는 약 39만 건에 이른다.   보험사기 제보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또는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강동현 기자보험사기 가족간병 보험사기 특별단속 가족간병 허위청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026.04.02.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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