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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본국서 받아야” 미국 내 신분변경 제한

비이민비자 체류자들에게 사실상 “영주권은 본국에 가서 받으라”는 방향의 이민당국 정책이 발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2일 공개한 내부 정책 메모를 통해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근무 중인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본국의 미 대사관을 통한 일반 이민 비자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신분조정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구제 절차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동안에는 학생비자(F-1),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 직원(E-2) 비자, 관광·ESTA 입국자 등이 미국 내에서 I-485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가족초청 방식으로 국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사례도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원래 비자 목적대로 체류를 마친 뒤 출국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내 신분조정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오완석 변호사는 “사실상 국내 신분조정 통로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라며 “F-1, ESTA·방문, E-2 비자처럼 원칙적으로 이민 의도를 허용하지 않는 비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서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 영주권을 진행하던 사례, ESTA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던 사례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업계에서는 H-1B나 L-1처럼 이민 의도를 일부 허용하는 ‘듀얼 인텐트(dual intent)’ 계열 비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관우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되면 비이민비자 체류자 전반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동안 국내에서 처리 가능했던 사안들이 해외 영사 절차로 넘어가면서 불확실성과 대기 지연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 공관들도 이미 인터뷰 적체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며 “USCIS 업무 부담이 해외 영사관으로 넘어갈 경우 처리 지연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천 변호사는 또 “불법체류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진행하던 경우에는 출국 시 장기 재입국 금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메모에는 기존 접수된 I-485 신청자에게 소급 적용되는지, 어떤 비자군이 실제 우선 대상이 되는지 등은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대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방법원에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 소송도 확대하고 있다. 악시오스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사기 혐의가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권 취소 소송을 늘리고 있으며, USCIS 소속 이민 전문 변호사들을 연방 검찰 조직에 일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LA·뉴욕·시카고 등 ‘피난처 도시’를 상대로 국제선 여행객 입국 심사와 통관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은 국제공항 내 세관국경보호국(CBP) 인력을 철수하는 방안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본국 비이민비자 체류자들 가족초청 영주권 국내 신분조정

2026.05.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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