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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촉진 가주법 효과 없다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주택 개발 법들이 예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몇 년간 ▶낙후된 상업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전환하고 ▶교회 주차장을 저소득층 주택 건설 부지로 활용하고 ▶단독주택 조닝을 다가구 주택 건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꾸는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됐다. 그러나 2025년까지도 이런 법들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택 건설 촉진을 목표로 한 법이 원래의 취지와 달리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곳은 비영리단체 '임비(YIMBY)'의 법률 담당 단체인 '임비 로(YIMBY Law)'였다. '임비'는 도시 개발 확대와 도심 주택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단체로 쇼핑몰 등 효용이 떨어진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고 조닝을 변경해 거주 밀도가 높은 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구한다.   '임비 로'는 최근 2021년 이후 가주에서 통과된 주택 건설 촉진 법 5개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5개 법은 그동안 건설 규제로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을 짓기 어려웠던 지역에서 주택 건설 촉진을 목표로 한 것이 공통점이다. 보고서는 이들 법이 주택 공급 확대에 제한적인 역할을 했거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택 건설 촉진법 실패   2021년에 제정된 SB9은 단독주택 조닝에 2~4개 유닛의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었다. 이 법이 적용돼 발급된 건축 허가는 2023년의 경우 140건에 불과했다.     2022년에 통과된 AB2011은 오피스 건물과 쇼핑몰, 주차장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공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었지만 2023년에 이 법에 따라 인가받은 프로젝트는 단 2건에 불과했다. 2024년에도 8건에 그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같은 해에 통과된 SB6는 취지와 내용 면에서 AB2011과 유사한 법이었다. 이 법이 AB2011과 다른 점은 주택 전환 공사를 할 때 임금과 고용 인력에 대한 규정이 엄격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이 법을 활용한 프로젝트는 보고된 것이 없다.   지난해 통과된 SB4는 교회와 학교가 소유한 토지 중에서 규정에 맞는 곳을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임비 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건축이 시작된 사례는 아직 없다.   ▶법이 실효성 못 거둔 이유   '임비 로'의 소냐 트라우스 국장은 일부 법이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고 전제하면서도 "상황이 암울하다"고 평가했다. 트라우스 국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도한 요건과 규정이 추가된 점을 꼽았다.   일부 법에는 개발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거나 법률이 규정한 높은 임금 기준을 지급해야 하는 등 노동 규정이 강화되면서 주택 건설 사업에 뛰어들기 꺼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를 저소득층 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 됐다. 이들 법에는 신축 주택 단지의 일정 비율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된 탓에 디벨로퍼의 외면을 받았다.   로컬 정부의 저항도 있었다. 법이 통과된 이후 로컬 정부가 조례를 통해 건물 크기를 한정하거나 저소득층 주택 비율을 추가로 요구하고 법이 적용되는 건물 소유주를 제한하면서 법의 실용성을 약화시켰다. 예를 들어, SB9이 통과된 이후 이를 제한하는 로컬 정부의 조례 140개가 쏟아져 나오면서 법을 위축시켰다. 토런스와 위티어, 레돈도비치, 카슨시는 "토지 이용과 커뮤니티 조성에 관한 시 정부의 권한을 빼앗겼다"며 SB9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2023년에는 주의회가 이런 성격의 지방 조례를 무효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뒤채만 유일하게 효과   주택 개발 촉진을 목표로 한 캘리포니아의 법 중 유일하게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별채(ADU) 관련 법이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뒤채 허가가 2만8000건을 넘었다.   UC데이비스의 크리스 엘멘도프 법대 교수와 UC샌타바버러의 클레이턴 놀 정치학과 교수는 뒤채가 성공한 이유로 로컬 정부가 노동 규정이나 환경영향 검토, 추가 비용, 주차장 요구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법 개정을 꼽았다.   트라우스 국장은 "별채법도 약 5년간의 개정 과정을 거친 후에야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효과가 없는 다른 법들도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비 로'가 발표한 보고서는 카운티와 시가 주정부에 제출한 허가 건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주의회는 올해 첫 번째 주택 관련 청문회에서 새로운 법안 제정 논의가 아닌 기존 법의 실효성 평가에 집중했다. 가주 하원의 매트 헤이니 주택위원회 위원장은 "의회는 단순히 더 많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효성이 없을 경우, 법을 수정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유회 객원기자가주법 주택 주택 건설 저소득층 주택 주택 개발

2025.03.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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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휴일 4일 추가…차없는 도로 무단횡단 합법

새해 시작과 함께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1000개 정도의 새 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찬반 논란이 일어났던 여성의 낙태권 보장법도 그 중의 하나다. 가주는 지난 11월 실시된 선거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1(가주 헌법 개정안)에 따라 새해부터 주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가 명시된다. 낙태가 합법인 가주는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주법에 낙태에 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할지를 유권자들에게 묻는 발의안을 상정했으며, 유권자의 3분의 2가 지지해 통과됐다.   또 새해부터는 공립학교에 예술 과목이 부활한다. 이 역시 공립학교 예술과목 부활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28 통과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에 미술과 음악 등 예술 프로그램 교육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발의안 통과로 이미 시행중인 새 법도 있다. 바로 향이 첨가된 가향 담배 판매 금지법이다.     새해에 또 눈길을 끄는 새 법은 바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새로운 무단횡단 규정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지정된 교차로와 횡단보도 밖에서 합법적으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더 요구된다. 한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새 법을 모아 정리했다.    ▶새로운 휴일: 캘리포니아주에 새롭게 추가된 주 공휴일은 총 4일이다. 날짜는 ▶4월 24일 아르메니안 집단 학살 추모의 날 ▶6월 19일 준틴스(흑인 노예 해방 기념) ▶설날(음력설) ▶원주민의 날(9월 네 번째 금요일)이다.     ▶최저임금 50센트 상승: 가주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이 기존보다 50센트 오른 15.5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미 이 액수를 추월한 카운티와 도시가 있어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내년 7월에 또 다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구인 시 ‘급여 범위’ 공개 의무: 고용 직원이 15명 이상인 회사는 구인 시 급여의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엔 이미 주에 제출하는 급여 보고서에 각 직업 범주 내 인종, 민족, 성별에 대한 중간 및 평균 시급을 포함해야 한다. 최저 임금 위반이나 차별 급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족 병가 범위 확대: 피고용인들이 신청하는 ‘가족 병가’의 가족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로 제한됐지만 ‘가족으로 고려하겠다’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꼭 가족일 필요가 없고 1년에 1명만 지정할 수 있다. ‘가족 권리법’으로는 5명 이상 직장에서 종업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12개월 사이에 최고 12주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조 휴가 보장: 가족의 사망으로 상조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못한다. 위반할 경우엔 가주 공정 고용 주택법(FEHA)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과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적용되고, 최소한 30일 근무한 직원만이 사망 이후 3개월 내에만 최고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유급 상조 휴가가 없다면 이 상조 휴가는 무급이다. 대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휴가나 병가, PTO를 이용해서 상조 휴가를 갈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 이 법안에서 가족의 정의는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 파트너,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 규정된다.     ▶무단횡단 합법화: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때 즉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경찰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결국 강력하게 보행자 중심의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전거 추월 차선 변경: 기존에는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 3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했지만, 새해부터는 안전 및 교통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차량이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한다. 기존의 규정에 비해 더 안전하고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추월하라는 뜻이다.       ▶모피 제조 판매 금지: 주 전체에서 동물의 모피 제조 판매가 금지된다. 2023년부터 주민들이 모피로 옷, 신발, 핸드백을 팔거나 만들면 처벌받는다. 단, 중고 제품이나 종교 및 부족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예외로 한다. 국내에서 주 정부 차원의 금지는 처음이다. 앞서 LA시는 이미 모포 제조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비시민권자 경찰관 취업 가능: 경찰이 되기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졌다.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정식으로 경찰관이 될 기회를 얻게 된다.       ▶농장 노동조합 결성 보장: 가주 농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확대된다.       ▶마리화나 차별 금지법: 업주는 직원이 직장 외부에서 마리화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경고를 할 수 없다. 고용주는 여전히 채용하기 전에 약물검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단, 가주에서는 합법이지만 연방법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계약을 한 고용주나 연방법에 의한 보안이 필요한 고용주, 건축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성제품 가격 보호(핑크 택스): 가주 업체들은 면도기 등 남성용 제품과 비슷한 여성용 제품에 더 비싼 가격을 부과할 수 없다.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핑크 택스(Pink Tax)’는 이득을 위해 여성용 의류나 신발 등에 남성용보다 더 비싼 가격을 매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성에 따른 차별적 가격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페더 경보’ 시스템: 납치 아동 신고 시스템인 ‘앰버 얼럿’의 또 다른 형태. 원주민,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행해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보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원주민들이 실종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경찰 민간과 언론에 공지하고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와도 협업 수사를 한다. 최인성 기자가주법 가족 범위 가족 병가 상조 휴가

2022.12.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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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사 의무화…가주법 위헌 판결

법원이 상장회사에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LA수피리어법원 모린 더피-루이스 판사는 지난 13일 여성 이사 선임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헌법상 평등 대우 권리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앞서 보수 성향 법률 단체 ‘저스티스 워치’는 상장사에 여성 이사 할당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되고 이 법의 시행을 위해 납세자들이 낸 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제정된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2019년 말까지 이사회에 적어도 1명의 여성을 두도록 했다. 또 올해 1월까지 이사진 5명으로 구성된 상장사의 경우 2명의 여성 이사를 임명하고, 6명 이상 이사진을 갖춘 기업은 3명의 여성 이사를 두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법에 대해 합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주정부는 이 법이 남성 이사 자리에 여성 할당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성 이사의 추가 임명을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남성 우대의 차별 문화를 시정하는 조치라고 밝혔다.의무화 가주법 여성 이사 가주법 위헌 이상 이사진

2022.05.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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