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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등 상업용 운전면허 위법에 연방, 1억6천만불 지원 중단 경고

연방 정부가 가주의 상업용 운전면허(CDL) 발급 제도가 연방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최대 1억6000만 달러의 연방 교통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션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가주가 비시민 CDL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발급분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자금 중단은 물론, 필요하면 면허 발급 권한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15일에도 트럭 운전자의 영어 능력 평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주에 배정된 상업용 차량 안전관리 프로그램(MCSAP) 보조금 4068만5225달러의 집행을 철회한 바 있다. 잇따른 조치로 연방 정부의 압박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연방의 대응은 최근 잇따른 불법체류자 트럭 운전자 사망사고에서 비롯됐다.   지난 8월 플로리다에서는 워싱턴주와 가주에서 CDL을 발급받은 불체자가 불법 유턴을 하다 교통 사고를 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때문에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두 주 정부가 연방 CDL 발급 기준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연방은 지난달 26일 비거주(non-domiciled) CDL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긴급 규정을 시행했다. 새 규정은 체류 신분을 연방 확인 시스템(SAVE)으로 의무 조회하고, 영어 능력 검증을 강화했다. 또 면허 유효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하며 기존 발급분도 전수조사를 거쳐 연방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취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강화 규정이 시행된 지 불과 3주 만에 불법체류자가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21일 샌버나디노카운티 온타리오 10번 프리웨이에서 불체자인 자샨프릿 싱(21)이 주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이 숨졌다.   싱은 지난 15일 생일을 맞아 면허 제한이 해제됐으나, 연방 정부는 “이 과정에서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피 장관은 “가주정부가 즉시 규정을 준수했다면 면허 제한이 풀리지 않았고, 이번 사고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은 가주의 CDL 검증 체계 전반에 구조적 허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연방교통부 산하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 감사 결과, 가주의 비거주 CDL 표본 중 약 4분의 1이 연방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취업허가서(EAD) 만료 후에도 수년간 유효 상태로 남아 있던 CDL 4건이 적발됐다.   더피 장관은 “가주는 트럭 운전자가 영어로 의사소통하고 도로 표지판을 이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사실상 유일한 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주 주지사실과 가주 차량국(DMV)은 “운전자가 연방 승인 EAD를 보유한 상태에서 면허를 취득했고, 절차는 연방법에 따라 진행됐다”며 연방의 제재는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주정부는 또 “가주 CDL 운전자의 사고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설명을 더했다.   한편 규제 강화의 여파는 한인 업계를 비롯한 현장에서도 즉각적으로 체감되고 있다.   불법체류 운전자 문제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합법 운전자들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송업체 무빙24의 저스틴 김 대표는 “불체 운전자들 때문에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기존 기사들이 더 많은 검문과 확인 절차를 겪고 있다”며 “특히 주 경계를 넘는 장거리 기사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항만 물류 부문도 타격을 받고 있다. 오클랜드항 기반 운송사 AB트럭킹의 빌 아부디 대표는 “트럭 운전자는 모든 물류의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인력난이 심화되면 코로나19 당시처럼 항만 운영이 멈출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윤재 기자이슈 분석 운전면허 상업용 트럭 운전자 불법체류자 트럭 가주의 상업용

2025.10.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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