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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백 사용 금지, 최저임금 16.90불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많은 새 법들이 시행된다. 주 의회는 ‘소비자 보호, 교육환경 개선, 주민 건강 강화, 이민자 보호, 노동환경 개선’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법들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새해부터 시행 될 주요 법들을  정리했다.   ◇소비자 권익 및 생활 개선   요식업소 리모델링 승인 간소화법(AB 671)은 소규모 요식업소가 기존 공간을 개조할 때 건축업자의 설계도면 자체 인증을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야외식사 확대법(AB 592)은 요식업소가 야외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자동차 판매 사기방지법(SB 766)은 중고차 구매 후 3일 이내 환급을 허용했다. 딜러는 차량 전체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무의미한 유료 옵션 판매는 금지된다. 임대아파트 기본 가전 의무화법(AB 628)은 건물주가 임대계약 시 세입자에게 스토브·냉장고 제공을 의무화했다. 일회용 백 사용 금지법(SB 1053)에 따라 모든 판매점은 플라스틱백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종이백(10센트 이상)만 판매할 수 있다.   ◇주민 건강권 강화   약값 인하법(SB 40)은 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 비용을 크게 낮춘다. 새 법은 인슐린 30일 치 본인 부담금을 최대 35달러로 제한한다. 또한 인슐린 처방 전 다른 약을 먼저 시도하라는 요구도 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가주에서는 자체 인슐린 브랜드 ‘CalRX’를 개당 약 11달러에 판매한다.   ◇교육환경 개선   이민자 단속 알림법(SB 98)과 이민자 자녀 보호법(AB 49)은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진행될 경우, 학교 측이 이를 즉시 지역사회에 알리도록 했다. 단속 요원은 법원 영장이 없으면 학교 구역이나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며, 학생·가족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K-12 공립학교 셀폰 제한법(AB 3216)은 2026년 7월 1일부터 공립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의 셀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칙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안전 강화   법집행기관 공무원 신원증명 강화법(SB 805)은 경찰이나 요원이 제복을 입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과 배지번호’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마스크 금지법(SB 627)은 연방 및 지방 법집행기관 요원이 업무 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민자 환자 보호법(SB 81)은 이민당국 요원이 법원 영장 없이 의료기관의 비공개 진료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병원은 환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노동환경 개선   운송업 트럭 비용 보상법(SB 809)은 트럭킹 회사 등이 직원이 소유한 트럭·트레일러 사용에 따른 유지비와 감가상각 비용 등을 보상하도록 했다. 직원권리 안내법(SB 294)은 내년 2월 1일부터 고용주가 열사병·유급병가·근무 중 보상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모든 직원에게 개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직원이 직장에서 이민당국 등에 체포될 경우 가족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은 시간당 최소 16달러 90센트를 지급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플라스틱백 최저임금 사용 금지법 노동환경 개선 강화 이민자

2025.12.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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