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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사이드 압류 부동산 경매

1000개에 가까운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재산세 체납 부동산이 온라인 경매에 부쳐진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5일 재산세 미납으로 압류된 주택 및 토지 등 세금 체납 부동산 946개를 공개 전자입찰 방식의 경매에 올리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매각은 카운티 재무·세금징수국이 경매 플랫폼 ‘Bid4Assets.com’과 협력해 진행하며, 경매는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매 일정은 오는 4월 23~24일 이틀간이다. 낙찰자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해진다.   카운티는 해당 부동산들의 경매를 통해 미납 세금을 회수하고 소유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을 다시 세수를 창출하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재무·세금징수국 마이클 토머스 부국장은 Bid4Assets.com의 시스템이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의장인 캐런 스피겔 수퍼바이저는 온라인 경매의 장점으로 “입찰자들이 개별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입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카운티 문서에 따르면 최저 입찰가는 레이크 엘시노어와 윌도마 일부 부동산의 경우 100달러부터 시작하며, 가장 비싸게는 데저트 핫 스프링스의 주거용 부동산이 116만 달러로 제시됐다.     다만 카운티의 명단에 오른 모든 체납 대상 부동산이 실제로 경매에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당국은 경매 전까지 체납자가 세금 유치권(tax lien)을 해소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매각 목록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카운티가 책정한 최저입찰가는 체납 세금 및 매각 비용 등을 반영한 금액으로, 1차 입찰에서 관심을 끌지 못한 부동산은 일부 최저가를 낮출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한편 세금 체납 상태로 분류된 전체 부동산의 총 가치는 2892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번 경매로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14년째 체납 자산 포트폴리오를 인터넷 경매로 일괄 처분하게 된다.   경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 등록 후 보증금을 납부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주법에 따르면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최소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매각이 가능하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리버사이드 부동산 리버사이드 카운티 주거용 부동산 개별 부동산

2026.01.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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