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더구나 많은 한인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높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해야지만, 미국에서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미국의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을 다루는 연방법원과 각 주의 주법에 대한 심사를 하는 주 법원이 있다. 각 법원마다 다른 절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마다 달라지는 세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겠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complaint)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법을 적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고소장의 첫 장에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을 확인하게 된다.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 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이 되야 소송에 대한 존재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 송달은 기본적으로 직접 송달을 해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는 송달이 왔을 때 송달을 거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피고에게 전달 되는 송달은 고소장을 피고에게 직접 송달을 해야 하지만 피고가 거부한다고 해서 적법한 송달이 안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수 차례 직접 송달을 하도록 시도한 후에도 직접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피고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헤이그 조약에 의하여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해야 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직접 송달 이후 30일 내에 법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시한이 주어진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는 일반 답변부터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기간 안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처리가 된다. 궐석 처리가 되면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는 소송장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궐석 처리 이후에 피고가 소송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장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궐석이 되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궐석 판결 (Default Judgment) 을 판결한다. 피고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반소 (cross complaint) 도 답변을 제출하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미국에서 민사 소송의 대부분은 증거수집의 절차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소송에 관련된 자료와 서면질문 또는 선서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해줘야 한다. 증거수집의 절차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다. 증거수집에 대한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상대 측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에 대한 해석과 또는 응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증거수집의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증거수집 기간이 종료되면 재판이 진행된다. 각 법원마다 구체적인 시한이 다르지만 재판까지 가는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린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재판으로 나뉜다. 배심원 재판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양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게 된다. 배심원 재판은 비용과 시간이 판사 재판보다 더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서 양측이 합의하여 판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재판의 기한 또한 1일부터 길게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재판에서 나오는 결론은 판결(Judgment) 이라고 한다. 판결에는 소송장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낸다. 판결로서 1심의 재판이 마치게 되고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의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장을 받았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답변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궐석에 따른 피해를 피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민사소송 개시 배심원 재판 궐석 판결 송달 이후
2026.05.10. 12:01
비용 때문에 치과를 가지 못하는 캐나다인이 4명 중 한 명 꼴일 정도로 치과치료가 경제적 부담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연방치과보험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연방보건부는 나이 순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 캐나다치과보험플랜(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의 본격적인 치료가 5월부터 가능해 질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치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치료 항목은 우선 예방치료(Preventive services)로 스케일링, 연마, 치아 홈 메우기, 불소처리 등이다. 진단 서비스(Diagnostic services)로 검사와 X-레이 촬용, 재건서비스(Restorative services)로 충전(filling), 크라운, 틀니 등이 있다. 치내치료(Endodontic services)로 치근암 치료, 보철치료(Prosthodontic services), 치주치료(Periodontal services), 구강 수술(Oral surgery services ) 등이다. 5월 대부분 대상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크라운, 국소의치(initial placement of partial dentures), 전신마취(general anesthesia) 등은 올 가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현재 72세 이상 노인까지 신청을 받고, 올 6월까지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세금혜택 대상 성인과 18세 미만 어린이까지 보험 신청이 가능해 대부분의 대상자는 내년에나 본격적으로 치과 보험 가입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과보험 치료비는 조정가족순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 7만 달러 미만일 경우 치료비의 100%를 캐나다치과보험플랜에서 커버해 준다. 7만 달러 이상 8만 달러 미만의 경우는 60%가 보험으로 커버되고 자기부담이 40%이다. 8만 달러 이상 9만 달러 미만은 40%가 보험으로, 60%가 자기부담이다. 또 치과치료 의사가 캐나다치과보험플랜에 정한 비용 이상으로 청구를 한 경우나, 해당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치료를 받는데 동의한 경우 자기부담으로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 치과보험은 Sun Life 보험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 대상자는 5월부터 치과치료를 받은 비용에 대해 Sun Life 보험사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 보건부는 보험료 수가는 매년 새 내용이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비용 내역 변경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보험은 2월 현재 60만 명 이상이 접수를 했다. 표영태 기자연방치과보험치료 개시 치과보험 치료비 restorative services preventive services
2024.02.08. 14:35